Skip to content
banner

🚨 75년 만의 상속세 대개편, 유산취득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3.09

📌 75년 만의 대격변···유산취득세가 뭐길래

💬 정부가 1950년부터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개편안은 OECD 국가들과의 조세 체계 일치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자녀 상속 공제 확대 여부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이어온 상속세 제도를 큰 폭으로 바꾸려 합니다.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억원의 재산을 남기셨다면, 기본 공제액(5억원)을 뺀 나머지 5억원에 대해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상속인들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반면, 새로 도입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3명의 자녀에게 각각 다른 금액의 재산을 남겼다면, 각 자녀가 받은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A가 5억원, B가 3억원, C가 2억원을 상속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각 상속인마다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누진세율 구조에서 재산을 나눠 상속받으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산 분배가 더 공평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방식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대부분의 재산을 받더라도 세금은 같이 부담했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한국의 상속세 체계가 OECD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슷해집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쓰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금 계산 방식의 변화를 넘어, 재산 상속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족 내 자산 분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정부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자녀 상속 공제 확대 등도 검토 중인데, 이 모든 내용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속이 예상되는 가정이나 자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경제 용어

📕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 국가의 부의 편중 방지와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의 상속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 유산세 방식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 상속재산 전체를 합산한 후, 기초공제와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 산출된 세액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이 분담하는 구조이다.

📕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한다.
  • 미국,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 세대 이전

세대 이전은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세습과 불평등 문제와 관련된다.
  • 세대 이전 과정에서의 과세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사회경제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비교 및 차이점

  • 현행 유산세 방식과 도입 예정인 유산취득세 방식은 과세 원리와 결과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 첫째, 과세 대상과 계산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 상속재산 총액에서 기초공제(5억원)와 각종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보고, 상속인별로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마치 소득세처럼 각 개인의 '상속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개념이다.

    • 둘째, 세부담의 분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계산된 세액을 법정상속분 또는 실제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이 분담한다. 즉, 어떤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세액을 나누어 부담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만 부담한다. 이는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 셋째, 세부담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대체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될 경우, 누진세율 구조에서 각각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재산을 한 사람이 상속받으면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4명이 각각 5억원씩 상속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각 상속인이 기초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어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 넷째, 상속 계획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든 총 세부담이 비슷하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총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상속인 간의 공평한 분배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속 계획 시 세금 측면을 더 고려하게 만든다.

  • 이러한 차이점들을 종합해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세 기술의 변화를 넘어, 상속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산세 방식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환수'에 초점을 둔다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인의 재산 취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 더 초점을 둔다. 이는 국가별로 상속세 제도가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의 문제가 단순한 세금 징수 방식이 아닌, 부의 세습과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기업 승계와 경영권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매우 커서,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장기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의 안정적 승계와 장기적 투자 계획이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결합하면, 중소・중견기업의 세대 교체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둘째, 자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이 더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상속을 앞둔 고령층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부담 완화로 인해 매각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속받은 자녀 세대의 자산 활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시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셋째, 세수 변화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상속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상속세 세수는 약 3조원 수준으로, 전체 국세수입(약 370조원)의 1% 미만이지만, 그럼에도 세수 감소는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과세 기반 확대와 세금 회피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넷째, 부의 불평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상속세는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로, 불평등 완화와 기회의 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면, 부의 세습과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상속세 부담 완화가 노인층의 자산 활용과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더 활발해진다면, 오히려 세대 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 다섯째, 가족 내 자산 분배와 상속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재산을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한 명의 자녀에게 집중되던 상속 패턴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남 중심의 전통적 상속 관행에서 벗어나, 더 평등한 가족 내 자산 분배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생전 증여와 상속 계획이 더 활성화되면서, 가족 내 자산 승계에 대한 열린 논의와 계획이 증가할 수 있다.

  •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경제・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이 개편이 의도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제도 설계와 보완 장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국제적 상속세 제도 비교와 한국의 위치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더 부합하게 만드는 변화로,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 첫째,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국가는 24개국이며, 이 중 미국, 영국, 한국 등 6개국만이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머지 18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개편은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국제적 주류에 가깝게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 주요국 중 미국은 유산세 방식이지만 기초공제액이 약 13억원(연방세 기준)으로 매우 높아 실질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영국도 유산세 방식이지만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관대하여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다.

    • 둘째, 실효세율 측면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최고세율 기준으로 한국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기초공제액이 낮고 세율 구간이 조밀하여, 실효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최고세율 30%), 프랑스(최고세율 45%) 등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직계비속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유산취득세 전환 시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 셋째, 공제 제도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면세하거나 높은 공제를 적용한다. 일본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1억 6천만 엔과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독일은 배우자에게 50만 유로의 공제를 제공한다. 한국도 배우자 공제를 제공하지만(최대 30억원), 여전히 배우자 상속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논의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 넷째,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 제도도 국가마다 다양하다. 독일은 가업상속 시 자산 가치의 85~100%를 공제해주며, 미국은 가족 소유 농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평가 및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도 비상장 주식의 평가 감액, 분할납부 등을 통해 가업상속을 지원한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부담이 커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가업상속 지원 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섯째, 증여세와의 통합 여부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 영국 등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한국과 같이 별도의 세제로 운영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통합은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일관된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 이번 개편에서 증여세 제도에 대한 변화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국제 비교를 통해 볼 때, 이번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국제적 표준에 더 가깝게 만드는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단순히 과세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율 구조, 공제 제도, 가업상속 지원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와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모범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경제・사회적 맥락에 맞는 제도 설계가 중요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화이다. 이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OECD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에 맞추는 조치이자, 상속에 대한 과세 철학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될 경우, 누진세율 구조에서 각 상속인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상속인 간의 공평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승계와 경영권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가족 내 자산 분배와 상속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더 평등한 자산 분배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부의 불평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부의 세습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더 활발하게 하여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정부가 발표할 구체적인 개편안에는 세부 제도 설계, 특히 세율 구조, 공제 제도, 가업상속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자녀 상속 공제 확대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와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Made by haun w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