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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논쟁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11.25

0️⃣ 한은 "은행 51% 지분" vs 업계 "혁신 저해", 연내 법안 불투명

📌 금산분리·자금세탁 방지 vs 과도한 규제…제도화 논의 교착

💬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은은 금산분리 원칙 준수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 중심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과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테더나 서클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은행이 아닌 기술·자본시장 중심 구조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은행 중심 모델을 고집하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나 지급결제 전문 금융사를 단계적으로 참여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하지만, 핵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제도 시행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한국은행, 금융당국, 그리고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미래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오늘 1개에 100만원이던 것이 내일 80만원이 되거나 12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가격 때문에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1코인 = 1달러' 또는 '1코인 = 1,000원'처럼 가치를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입니다. 어떻게 가치를 고정할까요? 발행사가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그만큼의 달러나 원화를 실제로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과거 금본위제 시대에 화폐를 찍을 때 그만큼의 금을 보유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와 USD코인(USDC)입니다. 이들은 달러에 연동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금산분리 원칙 때문입니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벌이 은행을 가지게 되면 자기 계열사에만 대출을 몰아주거나, 금융 시스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사실상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고, 그것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은행의 핵심 기능이다. 그런데 만약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이들이 사실상 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카카오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람들이 카카오에 돈을 맡기고 그 대가로 스테이블코인을 받습니다. 카카오는 받은 돈을 어딘가에 운용해야 하는데, 자기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카카오가 은행 역할을 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 됩니다.

둘째, 자금세탁 방지입니다.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강해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약 거래나 불법 자금 이동에 쓰일 수 있죠. 은행은 오랫동안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운영해왔고,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KYC)가 철저합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주도해야 자금세탁 같은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금융 안정성입니다. 과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하거나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은행은 엄격한 자본 규제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당국과 업계는 반대 입장입니다. "은행 중심으로 가면 혁신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업계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은 이미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빠르게 시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한다면, 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하려면 은행과 손을 잡아야 하는데, 은행이 51% 지분을 가지면 의사결정권도 은행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어려워집니다. 은행은 보수적이고 규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도 한국과는 다릅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발행하는 테더사는 은행이 아닙니다. 서클(Circle)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기술 회사이자 자본시장 참여자이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닙니다.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 중이지만,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규제는 없습니다.

금융당국도 한국은행과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안전성이 중요하지만, 너무 엄격한 규제는 시장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은 IT 강국이고 핀테크 산업이 발달했는데, 이런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은행 중심으로만 가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충안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카드사나 지급결제 전문 금융사를 우선 참여시키는 방안입니다. 이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금융 규제를 받고 있고, 결제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나 KB국민카드 같은 회사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적 접근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은행 중심으로 시작하되, 시장이 안정되면 점차 다른 기업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중에는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행 한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이 아닌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되, 처음에는 소액만 허용하고 점차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혁신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절충안도 쉽게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칙을 고수하고, 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금융당국은 그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안전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너무 안전만 강조하면 혁신이 막히고, 혁신만 강조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를 모두 살리는 현명한 제도 설계입니다.

2️⃣ 경제 용어

📕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특정 자산(주로 법정화폐)에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입니다.

  • 1코인 = 1달러 또는 1코인 = 1,000원처럼 가치를 고정시킵니다.
  • 발행사는 코인을 발행할 때 그만큼의 법정화폐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결제, 송금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 금산분리 원칙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제도적 원칙입니다.

  • 재벌이나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자기 계열사에 특혜 대출을 줄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이 왜곡됩니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 한국은행은 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 내로우뱅킹

내로우뱅킹은 예금 수취와 지급결제에만 집중하고 대출 업무는 하지 않는 은행 모델입니다.

  • 전통 은행보다 리스크가 낮지만, 수익성도 제한적입니다.
  •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사실상 내로우뱅킹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 규제 공백 없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려면 은행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자금세탁 방지 (AML)

자금세탁 방지는 불법 자금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 세탁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 은행은 고객 신원 확인(KYC)과 의심 거래 보고(STR) 의무가 있습니다.
  •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강해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구조가 자금세탁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금융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안전과 혁신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첫째, 금융 안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원칙입니다. 과거 테라·루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설계가 잘못된 스테이블코인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테라의 경우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유지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수조원의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또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때는 서클의 USDC가 일시적으로 달러 페그를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스테이블코인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발행사가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제대로 감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둘째,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제는 사실상 은행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크 기업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나 빠른 실행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 중이지만, 은행 지분 51% 같은 엄격한 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자본 요건, 준비금 보유, 정기 감사 같은 실질적 안전장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셋째,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은행이든 테크 기업이든, 발행사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발행한 코인만큼의 자산을 1:1로 보유해야 하고, 그 자산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신원 확인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은행이 아니어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안전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 금산분리 원칙의 재해석

  • 디지털 시대에 금산분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 첫째, 금산분리의 본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 부실이 결합되어 경제가 무너지는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금산분리를 강화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고, 이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만약 삼성이나 현대가 은행을 소유한다면, 계열사에 무리한 대출을 하거나 금융 시스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 둘째,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은행 업무와 동일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예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코인 발행 대가로 자산을 보관합니다. 대출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통 은행보다는 자산 보관사나 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도 고객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들은 금산분리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만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 셋째, 글로벌 트렌드는 기능 중심 규제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이냐 아니냐'로 규제를 나눴지만, 최근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같은 기능을 한다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한다면 대출 관련 규제를, 결제를 한다면 결제 관련 규제를 받는 식입니다. 스테이블코인도 그 기능에 맞는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되, 디지털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단계적 접근과 현실적 절충안

  • 당장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첫째, 우선 카드사나 지급결제 전문 금융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입니다. 이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금융 규제를 받고 있고, 오랫동안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토스페이먼츠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시작하면, 은행만큼 안전하면서도 테크 기업만큼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핀테크 기업과 협력하며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둘째, 발행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예: 100억원)만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문제없이 운영되면 점차 한도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에는 리스크를 제한하면서도 다양한 사업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 셋째,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란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해주고 혁신적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스테이블코인도 샌드박스로 먼저 시도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정식 인가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규제 당국도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고, 기업들도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 완벽한 제도를 기다리기보다는 시작하면서 개선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4️⃣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논쟁은 단순히 누가 발행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한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금융 안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금산분리 원칙도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과거 금융 위기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금세탁 같은 불법 행위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보수적인 규제는 혁신을 막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은행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고집하면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혁신의 균형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면, 둘 다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카드사나 지급결제 전문 금융사를 우선 참여시키거나, 발행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샌드박스로 시험해보는 등 현실적인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해외 송금이나 온라인 결제가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자산 보관 방식을 점검하며, 소액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변화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나 결제 서비스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불확실한 만큼,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념적 대립을 넘어 실용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완벽한 제도를 기다리기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점차 개선해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하고, 업계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여부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성과 혁신성, 규제와 자율, 은행과 테크 기업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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