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권한대행: 법적 지위와 권한 범위, 현 정국 쟁점
오늘의 사회 뉴스 | 2024.12.26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앞두고 고심
💬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국정 안정과 헌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법리적 해석과 정치적 판단이 충돌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결단 시점이 주목된다.
요약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헌법상 제도이다.
-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한계,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 거부권과 같은 중요 권한의 행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1️⃣ 정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에 따라 그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임시 체제
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에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안전장치이다.
💡 왜 중요한가요?
-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유고 시에도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 대통령 탄핵과 같은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헌법적 메커니즘이다.
- 현재와 같은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역할은 국정 운영과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근거와 지위
📕 헌법상 규정과 법적 근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유고시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12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구체적인 권한대행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궐위'와 '사고'는 권한대행 제도가 작동하는 두 가지 상황이다. 헌법 제71조에서 언급하는 '궐위'는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 대통령의 사망, 사직,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사고'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일시적 직무 불능, 해외 순방으로 인한 국내 부재,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로 인한 직무정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체계 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유고시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행'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헌법 해석이다. 특히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무총리 임명권, 국회 해산권과 같은 권한은 대행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
📕 권한대행의 지위와 성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이고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과도기적이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가능해지거나(사고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궐위의 경우)의 기간 동안만 존속한다. 이러한 임시적 성격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 국가 전략이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결정보다는 현상 유지와 국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권한대행은 '대행'의 성격을 갖지만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대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이는 권한대행 자신의 독자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권한대행 간의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이러한 독자적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다만 이러한 판단과 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이익과 헌정 질서 보호라는 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결정과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모두 따른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 수행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회의 국정감사나 탄핵소추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특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경우, 국무총리로서의 책임(헌법 제86조)과 함께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 책임 구조는 권한대행이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주요 헌법 조항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 역사적 사례와 현 상황
💡 한국 헌정사의 권한대행 사례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여러 차례 가동된 바 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의 대표적 사례이다. 최규하 권한대행은 이후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며 1980년 8월 16일 사임했다.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사례가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고건 국무총리가 수차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역대 탄핵 사례에서도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권한대행 체제는 약 두 달 만에 종료되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시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차관급 인사, 외교·안보 현안 대응 등 주요 국정 사안들을 처리했다.
각 사례마다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인 최규하의 경우, 대통령 선거 실시 등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이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기에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소극적 권한 행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약 5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정책 결정 등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했다. 이처럼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권한대행이 발생한 상황, 예상되는 기간, 정치적 맥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현 정국에서의 권한대행 상황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한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 그때까지 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한 권한대행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이로 인해 탄핵심판을 위한 심리정족수(7명)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중요한 결정 사항이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향후 정국 운영과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국정 운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 경제 정책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국정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것도 권한대행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력,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쟁점: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특검법 거부권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부는 법리적·정치적으로 첨예한 쟁점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탄핵심판을 위한 심리정족수(7명)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리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를 심판할 헌법재판소 구성에 권한대행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중요한 결정 사항이다. 국회는 내란 관련 특별검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일명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리적으로는 권한대행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탄핵 사유와 직접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결정은 법리적 해석과 정치적 판단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이나 특검법 거부권과 같은 결정은 단순한 법리적 해석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이다.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 이익과 헌정 질서 보호라는 대원칙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도 요구된다. 특히 탄핵 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결정은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법률 전문가와의 협의,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국민 여론 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중한 결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제한
✅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여기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국무회의 주재, 행정부 조직 통할, 공무원 임면권 등), 외교·안보 관련 권한(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와 강화권, 국군 통수권 등), 입법 관련 권한(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공포권, 행정명령 발령권 등), 사법 관련 권한(사면권, 법관 임명권, 헌법재판관 임명권 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권한은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원칙적으로 행사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권한
- 일부 중요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거나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 헌법에 명시적인 제한 규정은 없지만, 헌법 해석상 권한대행이 행사하기 어렵거나 제한되는 권한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무총리 임명권, 국회 해산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시적·과도기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의 근본적인 체제나 질서를 변경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은 정식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에 기반한다. 또한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 탄핵 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권한 행사(예: 탄핵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역대 권한대행 사례에서의 권한 행사 패턴
- 역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패턴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했다.
-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와 방식은 권한대행이 발생한 원인, 예상되는 기간,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인 최규하의 경우 대통령 선거 실시 등 적극적 권한 행사가 이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짧은 기간 동안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둔 소극적 권한 행사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5개월여 기간 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등 주요 인사와 정책 결정에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했다. 이런 패턴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법적 제약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상황적 맥락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도 법리적 가능성과 함께 정치적 정당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권한 행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관련 용어 설명
🔎 궐위
- 궐위는 대통령직이 공석인 상태를 의미한다.
-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 사직,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일시적인 직무 불능 상태인 '사고'와는 구별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여, 궐위 시 후임자 선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정을 운영한다. 한국 헌정사에서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사례,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사례 등이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에 해당한다.
🔎 사고
- 사고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헌법 제71조에서 언급하는 '사고'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일시적 직무 불능, 해외 순방으로 인한 국내 부재, 그리고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로 인한 직무정지 등이 포함된다. 사고는 궐위와 달리 대통령직 자체가 공석이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가능해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는 '사고'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인용하면 대통령직 '궐위' 상태가 되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 재의요구권(거부권)
-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흔히 '거부권'이라고도 부른다. 재의요구를 받은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쌍특검법'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헌법 해석상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탄핵 관련 사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정치적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요?
A: 법리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를 심판할 헌법재판소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권한대행의 법리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Q: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나요?
A: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제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해석상 권한대행의 임시적·과도기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일부 중요 권한은 행사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무총리 임명권, 국회 해산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근본적인 체제나 질서를 변경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은 정식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에 기반합니다. 또한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 탄핵 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권한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A: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이 파면되어 '궐위'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법정 기한이 없으므로, 심판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증거조사 범위, 재판부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Q: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어떤 원칙에 따라야 하나요?
A: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한대행도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이 정한 권한과 절차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국가 이익과 헌정 질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은 개인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과 헌법 질서 보호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국가의 핵심 기능이 중단 없이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임시적·과도기적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권한 행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국가 체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와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