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서비스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0.23
0️⃣ 종합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 지원 체계 개선 방안
📌 배변도 힘든데 '12등급'… 활동지원 종합조사에 울고 웃는 장애인들
💬 발달장애인 박아무개(29)씨는 스스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는 데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한 달 150시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심사와 이의신청을 거쳐 330시간으로 상향되었지만, 초기 조사 과정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314명이 집단진정을 제기했고, 절반 이상인 162명이 지원 등급을 올렸습니다. 조사 편차와 평가의 불투명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 생활 능력과 조사 결과 간의 괴리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계에서는 조사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가족, 활동지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요약
-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 종합조사 방식으로 등급을 결정하지만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14명의 집단진정 중 162명이 등급을 올렸으며,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이 시급합니다.
1️⃣ 정의
활동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보조하며,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종합조사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구분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 종합조사의 공정성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 인권 보장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2️⃣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활동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제도의 기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화장실 이용 등)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도 포함됩니다.
-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은행 업무, 병원 방문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돕습니다.
-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받습니다.
등급별 지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은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등급은 월 440시간, 3등급은 월 400시간 수준입니다.
- 12등급의 경우 월 120-140시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 독거장애인, 취약가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에 따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시간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조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장애인이라도 어느 조사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 당일 컨디션이나 환경에 따라 평소 능력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실제 상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 조사원의 전문성이나 경험 수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짧은 조사 시간(보통 1-2시간) 안에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항목이 실제 생활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기능 위주로 평가되어 인지·정서적 어려움이 과소평가됩니다.
- 표준화된 질문지로는 개별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 보호자나 활동지원사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 시간과 등급별 배정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 장애 유형(신체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에 따른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습니다.
💡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주요 쟁점
- 조사 편차: 동일 조건에도 조사원·지역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문제
- 평가의 불투명성: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당사자 의견 반영 부족: 장애인 본인과 가족, 활동지원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재심사 부담: 부당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복잡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생존권 위협: 낮은 등급으로 인한 지원 시간 부족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함
3️⃣ 집단진정 사례와 제도 개선 방향
✅ 314명 집단진정의 의미와 결과
절반 이상이 등급 상향을 받았습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314명 중 162명이 재조사를 통해 등급을 올렸습니다.
- 이는 초기 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많은 장애인이 억울하게 낮은 등급을 받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집단적 문제 제기가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 하지만 이의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은 장애인이 포기하는 현실도 드러났습니다.
제도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개별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임이 명확해졌습니다.
-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재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원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 유형별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 조사 시 민간 전문가나 장애인단체 관계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의견서를 공식 자료로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조사 과정을 녹화하거나 상세히 기록하여 나중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등급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과 지원 체계를 실생활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기능뿐 아니라 인지·정서·사회적 측면을 균형있게 평가해야 합니다.
-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고정된 등급별 지원 시간이 아니라 개인별 실제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 활동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은 2011년 1월 시행된 법률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활동지원급여(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합니다. 셋째, 종합조사를 통한 급여 결정 절차를 명시합니다. 넷째, 활동지원사의 자격과 교육,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법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등급 산정의 공정성, 지원 시간의 적절성, 활동지원사의 처우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종합조사
- 장애인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평가하여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하는 조사입니다.
- 종합조사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기존의 의학적 장애등급(1-6급)이 실제 생활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 종합조사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첫째, 일상생활 동작(식사, 옷 입기, 세면, 목욕, 화장실 이용 등)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둘째, 수단적 일상생활(전화 사용, 물건 사기, 음식 준비, 집안일, 금전 관리 등) 6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셋째, 인지·행동 특성(기억력, 폭력성, 환각 등) 14개 항목을 살핍니다. 넷째, 사회활동(이동, 소통, 직업 활동 등) 8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 조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나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수행하며,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1-1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조사 당일의 컨디션, 조사원의 판단,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실제 생활능력과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직접 보조하는 복지 인력입니다.
-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돌봄 노동자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유사하지만, 고령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40시간, 실습 10시간 총 5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 활동지원 제도, 의사소통 기술, 가사·일상생활 지원, 안전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 활동지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처우는 열악한 편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1만 5천원 내외 수준이며, 고용 안정성도 낮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일대일로 밀접하게 일하는 특성상 감정 노동과 육체적 부담이 큽니다.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 개선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적 구제 수단도 있습니다.
- 종합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여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때는 다른 조사원이 배정됩니다. 둘째, 재조사 결과에도 불만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며,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셋째, 행정심판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평소 장애인의 생활을 잘 아는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포기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활동지원서비스를 처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증명서) 정도입니다. 둘째,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1-2시간 동안 다양한 질문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셋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수급자격과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이 결정되면 활동지원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맺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에서 최대 2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개시까지 보통 2개월 정도 걸리므로 필요하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만 65세 미만이 대상이지만, 계속 이용 중이었다면 65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장애인은 65세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실제로는 많은 장애인들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로 고령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서비스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함께 해온 활동지원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65세 전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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