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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근로자: 폭염 속 근로자 보호와 안전대책의 현주소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7.09

📌 폭염에 쓰러지는 야외 근로자들…작업 중단 법제화 목소리 커져

💬 연일 폭염이 계속되며 건설, 택배, 농업, 맨홀 작업 등 야외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폭염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장에 폭염 시 휴식과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폭염을 '기상재난'으로 규정하고, WBGT 지수에 따른 작업 중지 법제화를 논의 중입니다.

요약

  • 야외 근로자는 실외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로,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작업 중단 법제화와 WBGT 지수 기반 안전기준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1️⃣ 정의

야외 근로자건설, 택배, 농업, 조경, 환경미화, 교통 관련 업무 등 실외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사무실이나 공장 같은 실내가 아닌 야외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폭염, 한파, 미세먼지, 태풍 등 기상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약 15-20%에 해당하는 400만 명 이상이 야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야외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 기상 관련 질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근로자의 기본권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 노동력 손실과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야외 근로자의 종류와 위험 요소

📕 주요 야외 근로자 유형

  • 건설업 근로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토목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 도로 공사, 상하수도 공사, 전력·통신 설비 공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 크레인 운전, 고소 작업, 용접 작업 등 특수 기능을 가진 기능직 근로자들입니다.
    • 현장 감독, 안전 관리자 등 관리직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 서비스업과 운송업 근로자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배·배송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배송업 종사자들입니다.
    • 버스·택시 운전기사, 주차 관리원 등 교통 관련 근로자들입니다.
    •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원, 재활용품 분리 작업자들입니다.
    • 조경·정원 관리, 골프장 관리 등 녹지 관리 근로자들입니다.
    • 경비원, 주차 안내원, 교통 정리원 등 보안·안내 업무 종사자들입니다.

📕 주요 위험 요소와 건강 영향

  • 기상 조건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염: 열사병, 열탈진, 탈수증 등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한파: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 강우: 미끄러짐, 낙상, 감전 등의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 강풍: 낙하물, 구조물 붕괴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미세먼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작업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장비와 차량의 위험: 교통사고, 협착 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 고소 작업의 위험: 추락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 소음과 진동: 청력 손상, 진동병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화학물질 노출: 아스팔트, 용접 흄, 분진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불규칙한 작업 시간: 야간 작업, 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가 우려됩니다.

야외 근로자가 직면한 주요 과제

  1. 법적 보호 미흡: 실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규정이 부족함
  2. 사업주 인식 부족: 폭염·한파 등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의식이 낮음
  3. 작업 중단 기준 모호: 언제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 부재
  4. 보호 장비 미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과 보호 장비 부족
  5. 응급 대응 체계 부족: 온열질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미흡

3️⃣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

✅ 현재 정부 대응 정책

  •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응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을 고시로 발표했습니다.
    •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확대, 충분한 음료 제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그늘막, 냉방시설, 송풍기 등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 온열질환 예방 교육과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기상청과 연계한 경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장별 대응 매뉴얼을 가동합니다.
    • WBGT(습구흑구온도) 지수를 활용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 지역별 기상 정보와 연계한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치료를 지원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법제화 추진과 제도 개선 방안

  • 작업 중단 법제화 논의가 활발합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하여 재해 시 작업 중단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WBGT 지수 33도 이상 시 의무적 작업 중단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 작업 중단 시 근로자 임금 보전과 사업주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수준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종합적인 야외 근로자 보호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외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상 조건별 작업 기준과 보호 장비 의무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야외 근로자 전담 안전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사업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온열질환

  •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 장애를 말합니다.
    • 온열질환이란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주로 여름철 폭염 시 야외 작업자나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온열질환의 주요 종류로는 첫째, 열사병으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며 의식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둘째, 열탈진으로 과도한 발한으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셋째, 열경련으로 근육 경련과 통증이 나타납니다. 넷째, 열실신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시원한 곳에서의 휴식, 적절한 의복 착용, 무리한 작업 피하기 등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WBGT 지수

  • WBGT 지수는 온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국제 표준 지표입니다.
    • WBGT(Wet Bulb Globe Temperature) 지수란 습구온도, 흑구온도, 건구온도를 종합하여 인체가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온열 지표입니다. 단순한 기온보다 습도, 복사열, 바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인체가 느끼는 더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WBGT 지수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0-50도 범위로 표시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둘째,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다른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 지표입니다. 넷째, 작업 강도에 따라 다른 기준값을 적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WBGT 28도 이상에서는 주의, 31도 이상에서는 경고, 33도 이상에서는 위험 단계로 구분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WBGT 33도 이상 시 야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한 법제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본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업주의 안전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정부의 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와 보호구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과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넷째, 정부의 감독과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근에는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강화되고 있으며, 온열질환 예방, 폭염 시 작업 조정, 적절한 휴게시설 제공 등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었습니다. 향후 기상 조건에 따른 작업 중단 기준과 더 강화된 보호 조치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작업을 무조건 중단해야 하나요?

A: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경보 발령 시에도 야외 작업을 무조건 중단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확대, 냉방시설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WBGT 지수 33도 이상 시 의무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안입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WBGT 31도 이상, 호주는 35도 이상에서 야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간을 15분 작업, 15분 휴식으로 조정하거나,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로 작업 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위험을 느낄 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와 연계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작업 중단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야외 근로자가 온열질환에 걸리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야외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온열질환에 걸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 치료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요양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불행히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온열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 환경이 고온이었고, 적절한 휴식이나 수분 섭취 없이 장시간 작업했으며, 다른 질병 요인이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신청은 온열질환 발생 후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열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이므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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