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필리버스터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8.05

0️⃣ 무제한 토론을 통한 입법 지연 전술과 국회 견제 장치

📌 방송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돌입했지만 내일 처리 전망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법안 저지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서 24시간 후인 5일 오후 4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론 종결 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예상되어, 필리버스터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요약

  •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 제도입니다.
  •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개시되고,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소수당의 견제 수단이지만 종결 요건 충족 시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1️⃣ 정의

필리버스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 제한 없이 연설을 이어가는 무제한 토론 제도를 말합니다. '해적행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된 이 제도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한국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이 제도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개시되며, 의원들이 발언 시간에 제한 없이 토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여론 환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입니다.
  • 국민들에게 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을 유도하는 정치적 수단입니다.
  •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2️⃣ 필리버스터의 운영 방식과 절차

📕 개시와 종결 절차

  • 필리버스터 개시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현재 국회 기준 약 100명)이 신청해야 합니다.
    • 본회의에서 의장이 무제한 토론 개시를 선언하면 시작됩니다.
    • 신청한 의원들이 순서대로 나와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 발언 중에는 자료를 읽거나 물을 마시는 것 외에는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 종결에도 특별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종결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기준 약 180명)이 찬성해야 종결됩니다.
    •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즉시 본안에 대한 표결로 넘어갑니다.
    • 만약 종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토론이 계속됩니다.

📕 실제 운영 사례와 특징

  • 한국 국회에서 여러 차례 활용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테러방지법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9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도 활용되어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 2019년 선거법 개정안, 2020년 부동산 관련 법안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국민의힘이 신청했지만 24시간 후 종결될 예정입니다.
  •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달리 한국은 종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발언자가 계속 서 있어야 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 24시간이라는 최소 시간 보장으로 충분한 토론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하지만 다수당이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끝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의 주요 쟁점

  1. 실효성 논란: 다수당이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무력화되는 한계
  2. 정쟁 도구화: 진정한 토론보다 정치적 퍼포먼스로 활용되는 경우
  3. 입법 지연: 꼭 필요한 법안도 지연시켜 국정 운영에 차질 우려
  4. 여론 분열: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경우 발생
  5. 체력 소모전: 의원들의 신체적 부담과 품위 문제 제기

3️⃣ 방송법 필리버스터와 정치적 의미

✅ 이번 방송법 쟁점과 배경

  •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S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를 도입하여 견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 MBC 이사 추천 과정에서 시청자위원회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주요 대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반발합니다.
    • 방송업계와 시민사회도 개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 공영방송 노조들도 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의 한계와 향후 전망

  • 이번 필리버스터는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종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후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바로 본안 표결로 넘어갑니다.
    • 국민의힘의 의도는 법안 저지보다는 문제점 부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여론 환기와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수 의견 보호와 충분한 토론 기회 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 하지만 정쟁 수단으로 남용될 경우 입법부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도 필요한 견제 장치로 보는 시각과 시간 낭비로 보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무엇보다 여야 간 진정한 대화와 타협 문화 정착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국회법

  •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 국회법이란 국회의 조직, 의사절차, 권한 등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회의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합니다. 셋째, 법률안 심사와 처리 절차를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 국회의 견제 기능도 포함됩니다.
    •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조항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律案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결 요건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 의사진행발언은 국회 회의 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말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이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회의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 하는 발언을 말합니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 의사진행발언의 특징으로는 첫째, 발언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둘째, 의장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의 진행이나 의사절차에 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의원의 발언을 중간에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 중에도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하며, 종종 토론 중단이나 회의 진행에 대한 이의제기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남용될 경우 회의 진행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적절한 운영이 중요합니다.

🔎 재적의원

  • 재적의원은 국회에 소속된 전체 의원을 의미합니다.
    • 재적의원이란 국회의원 총 정수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300명입니다. 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국회의 각종 의결 정족수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한 주요 의결요건으로는 첫째, 헌법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셋째, 일반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됩니다.
    •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신청하면 개시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종결됩니다. 이러한 정족수 요건은 소수당 보호와 다수결 원리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려는 취지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필리버스터 중에 의원들은 정말 화장실도 못 가나요?

A: 발언 중인 의원은 원칙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지만, 실제로는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중에는 발언자가 계속 발언을 이어가야 하므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화장실 이용이나 급한 생리 현상은 허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첫째, 의장의 허가를 받아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당 의원이 대신 발언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셋째, 물이나 음료는 마실 수 있고, 준비한 자료를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넷째,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섯째, 의원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도 의원들이 교대로 발언하면서 휴식 시간을 확보했고, 필요시 잠시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Q: 필리버스터로 법안을 영원히 막을 수 있나요?

A: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결 절차가 가능해서 영구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달리 한국은 명확한 종결 절차가 있어 무한정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첫째,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종결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반드시 종결됩니다. 셋째,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정당 일부만 협조하면 종결이 가능합니다. 넷째, 종결되면 즉시 본안에 대한 표결로 넘어가므로 법안 처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따라서 필리버스터의 실질적 효과는 24시간의 추가 토론 기회와 여론 환기 정도입니다.
  • 이는 소수당의 무분별한 입법 저지를 방지하면서도 충분한 토론 기회는 보장하려는 제도적 균형점입니다. 결국 법안을 영구히 막는 수단이 아니라 더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Made by haun w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