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노동자: 한국 사회의 필수 노동력과 지원 체계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5.19
📌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급증에도 예산은 뒷걸음
💬 경남 지역 이동노동자 쉼터의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운영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창원 거점쉼터의 연간 이용자는 2022년 1만2257명에서 2024년 3만1827명으로 증가했으나, 예산은 2023년 1억8000만원에서 2025년 다시 1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간이쉼터의 경우 예산 삭감이 더 심각해, 일부 쉼터는 일요일 운영이 중단되었다. 관계자들은 예산 한계로 인해 지원 확대가 어렵다고 밝혔다.
요약
- 이동노동자는 계절적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이동하며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 농업과 건설업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 이들을 위한 쉼터와 지원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1️⃣ 정의
이동노동자란 농업, 건설업 등 계절적이거나 일시적인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를 이동하며 일하는 근로자
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거리가 있는 곳으로 직접 이동해서 일정 기간 일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필수적인 노동력으로서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계절적 수요에 맞춰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농촌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 계절적 산업에 필요한 유연한 노동력을 공급합니다.
- 도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 소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한국 농업과 건설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2️⃣ 이동노동자의 특징과 현황
📕 이동노동자의 주요 특징
이동노동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층: 주로 50-60대가 많으며, 일부 30-40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출신 지역: 도시 지역 거주자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참여 이유: 실업, 경제적 어려움, 은퇴 후 추가 소득을 위해 참여합니다.
- 근무 기간: 보통 2-6개월 정도의 단기간 근무를 합니다.
- 이동 패턴: 봄에는 농번기, 여름에는 과일 수확, 가을에는 추수철 등 계절에 따라 이동합니다.
주요 종사 분야는 농업과 건설업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분야: 모내기, 김매기, 과일 수확, 채소 재배, 축산업 보조 등
- 건설업 분야: 도로 공사, 건물 건설, 토목 공사 등의 단순 노무
- 기타 분야: 관광지 청소, 행사 지원, 물류센터 작업 등
- 지역별 특성: 충남·전남은 농업, 경남·울산은 건설업 비중이 높습니다.
📕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수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약간 높은 정도로, 물가 상승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 근무 시간: 농번기에는 하루 10-12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업 환경: 야외 작업이 많아 날씨의 영향을 직접 받으며, 안전 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 주거 환경: 임시 숙소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곳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회보험: 단기 근무로 인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노동자 쉼터: 전국 13개 거점쉼터와 18개 간이쉼터가 운영 중입니다.
- 숙박 지원: 1인 1일 최대 1만원 한도로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 취업 정보 제공: 일자리 정보와 구인업체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생활 편의: 세탁, 목욕, 휴식 공간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 상담 서비스: 노동 상담, 법률 상담 등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동노동자가 직면한 주요 문제
-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소득: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계절적 실업 기간
- 열악한 주거 환경: 임시 숙소의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환경
- 안전사고 위험: 작업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부족으로 인한 높은 사고율
- 사회보험 사각지대: 단기 고용으로 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 정보 접근 부족: 일자리 정보나 노동자 권익에 대한 정보 부족
3️⃣ 이동노동자 지원 정책과 현황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
전국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점쉼터 13개소: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설치
- 간이쉼터 18개소: 이동노동자가 많이 거쳐가는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쉼터
- 연간 이용자: 전체 쉼터 이용자는 연간 약 50만 명 수준
- 주요 서비스: 숙박, 취업 정보 제공, 생활 편의시설, 상담 서비스 등
- 운영 주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 운영
쉼터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원 거점쉼터의 경우 2022년 1만2257명에서 2024년 3만1827명으로 이용자가 2.6배 증가
- 그러나 운영 예산은 2025년 기준 전년과 동일한 1억8000만원으로 동결
- 간이쉼터는 예산 삭감으로 일부 쉼터의 일요일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
- 시설 노후화와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이동노동자 수가 증가했으나 지원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이동노동자 지원 정책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
- 계절근로자 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함께 내국인 이동노동자도 체계적으로 관리
- 농업인력 중개센터: 전국 180여 개 센터를 통해 농업 인력 수급을 중개
- 근로자 숙소 개선 사업: 농촌 근로자 숙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
- 안전교육 강화: 농업과 건설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특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 전남: 농촌 인력 중개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반 일자리 정보 제공
- 충남: 이동노동자 안전보험 가입 지원, 의료비 지원 사업
- 경북: 농번기 임시 의료진 파견, 이동 진료 서비스 제공
- 제주: 관광업과 연계한 다계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4️⃣ 관련 용어 설명
🔎 계절근로자
- 계절근로자는 특정 계절에만 근무하는 임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 계절근로자란 농업의 파종, 재배, 수확 등 특정 계절에 집중되는 농작업이나 관광업의 성수기 등에만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농업 분야에서 봄철 모내기, 가을철 추수 등의 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 활용됩니다.
- 계절근로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근무 기간이 보통 3-6개월로 제한적입니다. 둘째, 농업, 어업, 관광업 등 계절적 특성이 강한 산업에 집중됩니다. 셋째, 최근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의 조화로운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5개월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는 농촌 지역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인력 중개
- 농업인력 중개는 농업 분야의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농업인력 중개란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체계적인 인력 공급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중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농업인력 중개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구인 정보 수집 및 제공으로, 전국 농가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구직자에게 제공합니다. 둘째, 구직자 관리로, 이동노동자들의 경력과 희망 조건을 등록·관리합니다. 셋째, 매칭 서비스로, 농가의 요구와 근로자의 조건을 맞춰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줍니다.
- 전국에는 약 180여 개의 농업인력 중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매칭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동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업재해
-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을 말합니다.
-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노동자는 특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업종에 종사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기계 사고, 농약 중독, 추락 사고 등이 빈번하고, 건설업에서는 추락, 끼임, 전도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단기 고용의 특성상 안전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안전장비 착용도 소홀한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이동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고용주의 안전교육 의무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과 착용 지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과 건설업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동노동자로 일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이동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농업과 건설업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 많으므로 기본적인 체력과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기본적인 작업 도구나 작업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갑 등은 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준비하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셋째, 숙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거나,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자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농업인력 중개센터나 고용센터를 통해 구인 정보를 확인하고, 근무 조건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필요한 서류(신분증,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현지 날씨와 생활 환경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이동노동자 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이동노동자 쉼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이동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까다로운 자격 요건은 없으며,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쉼터마다 운영 방침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절차는 대부분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부 쉼터는 전화 예약을 받기도 합니다. 이용 기간은 쉼터마다 다르지만 보통 1-2주 정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1일 1만원 이하로 매우 저렴하며, 일부 쉼터는 무료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숙박시설, 세탁실, 목욕탕, 휴게실, 취업정보 제공, 상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전국 쉼터 위치와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동노동자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동노동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권리로는 첫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므로 이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근로 시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단기 고용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익 침해를 당했을 때는 지역 고용노동청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동노동자 쉼터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이나 집단적 권익 보호 활동에 참여할 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