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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법적 구성요건과 면책사유, 온라인 적용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1.28

📌 신평 변호사, 차은경 판사 탄핵 주장으로 명예훼손 고발당해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신평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이를 즉각 부인하며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게시글을 수정하며 사과했으나, 서부지법은 그의 발언이 법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에도 공공연히 발표되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난입 사건을 일으키는 등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법원의 공정성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요약

  •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글을 처벌하는 범죄로, 사실 여부와 공표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정의

명예훼손죄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표하여 처벌받는 범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이나 글을 퍼뜨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뉘며, 공표 방식(공연성)과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 왜 중요한가요?

  •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타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특히 SNS와 인터넷 발달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진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법적 근거와 유형

📕 명예훼손죄의 법적 근거

  • 형법이 명예훼손죄의 기본 근거가 된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적용된다. 인터넷,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데,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력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다.

📕 명예훼손죄의 주요 유형과 구분

  •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다. 명예훼손은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진실한 사실을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있었던 누군가의 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글로 퍼뜨리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거짓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횡령을 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 공연성 여부와 전파 매체도 중요한 구분 기준이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나 SNS 게시물, 인터넷 게시판 글 등은 공연성이 인정된다. 반면 특정 개인에게만 한 비공개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본다. 전파 매체에 따라서는 크게 '일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나뉜다. 전통적인 방식(대면 발언, 인쇄물 등)은 형법이 적용되고, 온라인상(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력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더 무겁게 처벌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2. 사실의 적시: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표현해야 함
  3. 명예의 훼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어야 함
  4. 고의성: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나 인식이 있어야 함
  5. 특정인에 대한 것: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인이어야 함
  6. 비방 목적(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함
  7. 허위성(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함

3️⃣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면책 사유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들이 있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이란 증명이 가능한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예: "저 사람은 성격이 나쁜 것 같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는다. 둘째,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법원은 발언 장소, 청취자의 수와 관계,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을 판단한다. 셋째, '명예의 훼손'이 있어야 한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로 인해 그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넷째, '고의'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 표현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한다. 표현이 이루어진 전체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며, 단순히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둘째, 표현의 방식과 전파력을 고려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TV 방송과 같이 전파력이 큰 매체를 통해 전달된 경우와 소규모 모임에서 발언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셋째,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특성을 고려한다. 공인(정치인, 연예인 등)과 일반인에 대한 표현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며, 공인에 대해서는 더 넓은 비판이 허용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표현의 목적과 공익성을 고려한다. 공익을 위한 제보나 고발성 발언은 비방 목적이 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표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여러 판례에서 밝힌 바 있다.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요건으로 구성된다. 첫째, '진실성'이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언론사가 충분한 취재와 검증을 거쳐 보도한 내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공익성'이다. 표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익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다수인의 이익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에게 불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라는 두 법익의 균형을 위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 당사자의 동의나 제한된 공표 상황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첫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다. 당사자가 자신에 관한 사실의 공표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공개해도 된다고 승낙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 경우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표현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한 증언을 하는 경우나,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공표'인 경우이다. 비록 명예훼손적 내용이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전달되고, 그것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특정 직원의 비위 사실을 관련 부서장들에게만 보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이다.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개인의 인격권(헌법 제10조)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으며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특히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더 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표현의 내용과 방식, 피해자의 지위, 침해되는 법익의 성격, 표현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더 넓은 비판이 허용된다. 특히 공적 인물(정치인, 고위 공직자, 유명 연예인 등)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일반적인 사생활 영역보다 더 넓은 범위의 비판이 허용된다. 이는 '공인 이론' 또는 '현실적 악의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1964)에서 유래했다. 공적 인물은 자신의 행동이나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과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한국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정치인이나 공직자와 같은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은, 비록 명예훼손적 요소가 있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너그러운 기준은 공적 영역에 한정되며, 순수한 사생활 영역은 공인이라도 두텁게 보호받는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되지만, 그의 가족 관계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SNS,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전파력과 광범위한 영향력이다. 한 번 인터넷에 올라간 내용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고, 완전히 삭제하기도 어렵다. 또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더 과격하고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이는 온라인 표현의 파급력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

  •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처벌한다.
  •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명예훼손죄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예를 들어, "너는 바보야", "이 얼간이야" 등과 같은 인격 비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 역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불특정 다수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낮은데, 이는 사실 적시가 수반되지 않아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적 인물 이론

  • 공적 인물 이론은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인정하는 법리이다.
  • 공적 인물 이론(public figure doctrine)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유명 연예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 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이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1964)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허위 사실임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법원도 이러한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치인이나 공직자와 같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므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여러 판례에서 판시했다. 다만 순수한 사생활 영역은 공인이라도 보호받으며, 허위사실의 고의적 유포는 제한된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실한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네,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적 목적 없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사적인 영역의 사실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과거 범죄 사실이 진실이라도, 그것을 공익적 목적 없이 단순히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실성과 공익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Q: SNS에 비공개로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SNS에 비공개로 올린 글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완전히 혼자만 볼 수 있는 메모나 일기 형태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SNS의 '친구공개' 또는 '지인공개' 설정으로 제한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했더라도, 그 범위가 수십 명 이상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라도 그 인원수, 관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10명에게만 공개했더라도, 그들이 캡처나 공유를 통해 더 넓은 범위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제한된 공개'라도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세요. 명예훼손 사건은 법적 판단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보존하세요. 문제가 된 글이나 발언의 전후 맥락, 당시 상황, 근거 자료 등을 모두 모아두면 좋습니다. 셋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주장하세요.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사과나 게시물 삭제 등 자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는 형사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시에는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명예훼손 고소는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적절한 합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말하거나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김씨는 지난달 회사 돈을 횡령했다"와 같이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너는 쓰레기야", "이 바보야"와 같은 인격 비하 발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어,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일 경우 더 높음)인 반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와 진실한 사실 적시로 나뉘고 위법성 조각 사유(진실성+공익성)가 있는 반면, 모욕죄는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두 죄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필요)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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