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임금노동자: 플랫폼 경제 시대의 새로운 노동 형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5.25
📌 최저임금 사각지대, 비임금노동자 862만 명의 현실
💬 배달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해 낮은 수수료와 불안정한 소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비임금노동자는 862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시급은 6,979∼8,164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이런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자 권리 보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약
- 비임금노동자는 전통적인 임금근로자가 아닌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 배달기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이 대표적이며 현재 862만 명에 달합니다.
- 최저임금이나 노동자 권리 보장에서 사각지대에 있어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정의
비임금노동자란 전통적인 고용관계(사용자-근로자)에 속하지 않으면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들
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돈을 받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비임금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들의 소득 불안정과 권리 보장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대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 경제활동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사회경제적 영향이 큽니다.
2️⃣ 비임금노동자의 유형과 특징
📕 주요 유형
비임금노동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무 수행 방식은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플랫폼 노동자: 배달앱, 택시앱, 가사서비스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 프리랜서: 번역가, 디자이너, 작가, 강사 등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 영세 자영업자: 1인 카페, 치킨집,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넓은 의미에서 비임금노동자에 포함됩니다.
비임금노동자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기준 비임금노동자는 862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 이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2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 플랫폼 노동자는 174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 근무 조건과 소득 수준
비임금노동자의 근무 조건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일한 만큼 수입이 발생하므로 장시간 노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 강도: 수수료나 건당 단가가 낮아 많은 양의 일을 해야 적정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고용 안정성: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일거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가 등 일반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 시급이 6,979∼8,164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9,860원)보다 낮습니다.
- 배달기사의 경우 평균 월 소득이 200만원 내외로, 장시간 노동 대비 낮은 편입니다.
- 플랫폼 수수료나 각종 비용(연료비,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 소득은 더욱 줄어듭니다.
- 날씨나 경기 변동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비임금노동자의 주요 문제점
- 법적 보호 공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 사회보험 사각지대: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워 산재나 실업 시 보장 받기 어려움
- 과도한 경쟁: 플랫폼 내에서 노동자들 간 과도한 경쟁으로 수수료 하락
- 업무상 재해: 배달 중 사고 등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움
- 집단교섭권 제한: 노동조합 결성이나 집단교섭이 어려워 권익 보호 한계
3️⃣ 플랫폼 경제와 비임금노동의 확산
✅ 플랫폼 경제의 성장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 비임금노동자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이 크게 늘었습니다.
- 스마트폰과 앱 기술 발달로 개인이 쉽게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업들은 고정비용 절약을 위해 정규직 대신 플랫폼 노동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업이나 투잡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 서비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을 통한 음식 배달
- 운송 서비스: 카카오택시, 타다, 우버 등 승차공유 및 택시 서비스
- 가사 서비스: 대청소, 베이비시터, 반려동물 돌봄 등 생활 서비스
- 전문 서비스: 번역, 디자인, 마케팅 등 전문 기술 서비스
- 교육 서비스: 온라인 과외, 언어 교환, 기술 교육 등
✅ 해외 사례와 정책 동향
해외에서도 비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연합: 2021년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노동자 지위 인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AB5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정규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했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독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국: 우버 운전자를 '노동자(worker)'로 인정하여 최저임금과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도 단계적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부(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법이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 조건 명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달기사 휴게 공간 제공, 안전장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 성격을 가진 노동자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은 근로자와 유사한 특수한 형태의 노동자를 말합니다. 줄여서 '특고(特雇)'라고도 부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하나의 사업주에게 주로 의존하여 일합니다. 둘째, 개인적으로 장비나 설비를 갖추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습니다. 넷째,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는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했으며, 향후 고용보험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플랫폼 노동
-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입니다.
-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수행하는 노동 형태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고용관계 없이 플랫폼이 노동자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 플랫폼 노동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감이 배정됩니다. 둘째,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성과급 방식입니다. 셋째, 언제든지 일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넷째,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해 업무 배정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플랫폼 노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은 번역,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온라인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말하고,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은 배달, 운전, 가사서비스 등 물리적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이 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 긱 이코노미(Gig Economy)
- 긱 이코노미는 임시직이나 프리랜서 중심의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 긱 이코노미란 정규직 형태의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임시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일감(gig)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긱(gig)'은 원래 음악가들이 하는 단발성 공연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긱 이코노미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단기적이고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형태입니다. 둘째, 노동자가 여러 일을 동시에 하거나 번갈아 가며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업무 중개가 일반적입니다. 넷째, 근무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 긱 이코노미는 노동자에게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소득 불안정성과 사회보장 혜택 부족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나 부업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만, 장기적인 경력 개발이나 노후 준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임금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A: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만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데, 비임금노동자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조합 결성이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이나 '협회'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 권익 보호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배달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플랫폼 기업과의 교섭을 통해 수수료 인상이나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향후 이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는 특성상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과의 충돌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Q: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7월부터 배달기사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중 교통사고나 오토바이 전복 사고 등으로 다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사업주가 70%, 배달기사가 30%를 부담합니다. 다만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배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고여야 하고, 음주운전이나 고의적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또한 배달 앱에 접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사고경위서, 의료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모든 플랫폼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은 아니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플랫폼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