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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역할과 독립성 논란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3.28

📌 '독립성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특별심사 대상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부터 특별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계엄령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을 내리는 등 독립성과 역할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GANHRI는 이에 대한 우려를 공식화하며, 인권위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6월 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국가인권기구이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평가를 통해 국제 신뢰도가 결정된다.
  • 독립성 논란으로 인해 국제적 신뢰가 흔들릴 경우,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국가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을 말한다. 쉽게 말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조사하며, 인권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권의 실질적 보장과 증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국가기관이다.

💡 왜 중요한가요?

  •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 정부 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합니다.
  • 국제 인권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고 확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조직과 위상

  •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이러한 독립성은 인권위가 정부 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도 공정하게 조사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가 위원 추천에 참여함으로써 특정 권력에 치우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 그동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해왔다.

  • 조사와 권고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진정(민원)을 접수받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사회적·도덕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를 정부 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률,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이끌어내며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한다.

📕 주요 업무 분야

  • 차별 시정과 평등권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고용, 교육, 재화와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 사례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린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평등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인권위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노인,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의 인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예컨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정책 제안, 난민 심사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의 과잉 진압, 집회 제한, 언론 탄압 등에 대한 조사와 권고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수호한다. 또한 구금시설(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정기적인 구금시설 방문조사를 통해 수용자 처우, 의료 서비스, 폭력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특히 고문 방지와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대 내 인권침해, 경찰 피의자 인권,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인권 취약 영역에 대한 제도 개선 활동도 추진한다.

📕 국제적 활동과 역할

  • 국제 인권 기준의 국내 적용을 촉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 협약과 기준을 국내에 알리고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등 국제 인권 기구의 권고사항을 국내 정책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모니터링한다. 또한 국제 인권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독자적인 의견을 국제사회에 제출한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와 같은 국제 심사에서 정부 보고서와는 별도로 인권위의 독립적인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 인권 기준이 국내에 확산되도록 돕는다.

  • 세계 각국의 인권기구와 협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등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각국 인권기구와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기구 직원들을 초청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한국의 인권 증진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세계적 인권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한국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경험과 함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로서, 인권과 발전의 균형에 관한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

  1. 인권침해·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진정 접수 및 조사, 권고 결정
  2. 정책 권고: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3. 인권교육 실시: 공무원, 교원, 일반 시민 대상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4. 인권 실태조사: 사회 각 분야 인권 현황 조사 및 연구
  5. 국제 협력: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촉진
  6. 인권 상담: 인권침해 상담 및 법률 지원 연계
  7. 인권 의식 확산: 인권 캠페인, 홍보물 제작, 인권영화제 등 문화사업
  8. 국가보고서 검토: 국제인권조약 이행보고서 독립적 의견 제시
  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정부 인권정책 방향 제시
  10.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 교도소, 정신병원 등 인권 취약시설 모니터링

3️⃣ 독립성 논란과 국제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논란의 배경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핵심 가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인권위는 정부 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비판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이나 개입 없이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성은 파리원칙이라는 국제 기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요소로, 인권위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좌우한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권 변화에 따라 인권위의 입장과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권위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 약화는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독립성 논란의 주요 사례들이 있다. 최근 독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계엄령 관련 인권침해 조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계엄령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둘째,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이다. 인권위가 대통령과 관련된 진정 사건에서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는 결정을 내려, 정부에 유리한 입장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셋째, 위원 임명 과정의 독립성 문제이다.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이 강한 인사들이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인권위 결정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넷째, 논란이 된 인권 이슈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다.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침묵하거나 결정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진정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특별심사 의미

  • GANHRI의 역할과 등급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 네트워크로, 각국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위를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GANHRI는 파리원칙에 따라 각국 인권기구를 평가하여 A, B, C 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은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기구, B등급은 부분적으로 준수하는 기구, C등급은 준수하지 않는 기구를 의미한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A등급을 유지해왔다. A등급을 받은 인권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 인권 기구에서 발언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반면 B등급으로 하락하면 국제 인권 기구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고, 국내외적인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GANHRI의 등급 평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인권기구의 국제적 활동과 영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 특별심사 절차와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GANHRI는 일반적으로 5년마다 정기적인 인증 심사를 실시하지만, 특별한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심사(Special Review)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심사는 해당 인권기구의 독립성이나 효과성에 심각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되는 예외적인 절차다. 이번에 한국 인권위가 특별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의 독립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GANHRI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심사 과정에서 인권위는 자신의 독립성과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GANHRI는 이를 검토한 후 등급을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특별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권위가 A등급을 유지하지 못하고 B등급으로 하락할 경우, 이는 한국의 인권 상황과 제도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하락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 제도적 독립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 위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인권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선정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인권위 예산과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통제나 조직 개편으로 인권위 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예산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위 결정의 이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률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권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권위법 개정을 통한 독립성 보장 조항 강화가 필요하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정부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첫째, 시민사회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인권 NGO, 학계, 전문가 집단과의 정기적인 대화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도 인권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활동이 요구된다. 셋째,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열린 운영이 중요하다. 인권위 활동과 결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 인권 기준의 국내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을 국내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권위는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인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련 용어 설명

🔎 파리원칙

  •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국제 기준이다.
  •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으로, 효과적인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이 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다원성, 권한과 책임, 기능적 능력 등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 독립성 측면에서는 법적·운영적·재정적 독립성을 강조하며, 정부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한다. 다원성 측면에서는 인권기구 구성원이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권한과 책임 측면에서는 인권침해 조사, 정책 권고, 인권교육과 홍보 등 폭넓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파리원칙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각국 인권기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이 원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에 따라 A, B, C 등급이 부여된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파리원칙을 잘 준수하는 인권기구로 평가받아 A등급을 유지해왔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 GANHRI는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 네트워크이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적 협력체로, 국가인권기구들의 역량 강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GANHRI는 1993년 설립되어 초기에는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이 기구의 주요 역할은 각국 인권기구의 파리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 업무,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촉진, 국제 인권 체제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 지원 등이다. GANHRI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조약기구 등 국제 인권 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인권기구들이 국제 인권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증 평가는 정기적으로 5년마다 실시되며, 특별한 우려가 제기될 경우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독자적 발언권을 갖는 등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인권기구 중 80여 개가 GANHRI 회원이며, 이 중 약 절반이 A등급을 받고 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떤 종류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권침해 진정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과잉 진압, 구금시설 내 가혹행위, 군대 내 폭력, 공무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차별행위 진정입니다. 고용, 재화·용역·시설 이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당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차별도 포함합니다. 진정은 서면,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대리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결정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진정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심사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둘째, 기각 결정이나 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권위의 조사나 결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위반 등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권위 결정 자체는 권고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원래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형사고소,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과 법원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왜 법적 구속력이 없나요?

A: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권위의 독립적·중립적 성격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사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법적 판단보다는 인권적 관점에서 권고를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강제력보다는 도덕적·윤리적 설득력에 기반한 활동을 중시합니다. 둘째, 유연하고 폭넓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엄격한 증거와 절차가 요구되어 인권 침해의 복잡한 맥락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 형식은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국제 인권기구의 일반적 관행을 따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인권기구와 국제 인권기구들도 권고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는 파리원칙에서도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넷째, 자발적 이행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강제력보다는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발적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다만,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는 권고 이행 모니터링, 언론 공개, 국회 보고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중요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권위에 더 강한 이행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인권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성격과 위상의 차이입니다. 법원은 사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반면,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둘째, 권한과 결정의 효력 차이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강제력을 갖는 반면, 인권위의 결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도덕적·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접근성과 절차의 차이입니다. 인권위는 무료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절차가 간소하며 제3자 진정도 가능한 반면, 법원은 소송비용이 들고 엄격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넷째, 판단 기준의 차이입니다. 법원은 실정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반면, 인권위는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폭넓게 고려합니다. 다섯째, 구제 방식의 차이입니다. 법원은 주로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를 제공하는 반면, 인권위는 개인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인권 교육, 인식 개선 등 예방적·구조적 접근도 중시합니다. 이처럼 인권위와 법원은 서로 다른 특성과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인권 보호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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