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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저항권: 헌법적 근거와 현대적 의미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2.03

📌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배후설 부인…"우리는 밤 8시 해산"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가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2일 광화문에서 열린 예배에서 "우리 단체는 오후 8시에 해산했으며, 이후 남아있던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나는 국민저항권을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에 난입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극렬한 시위를 벌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목사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교회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요약

  • 국민저항권은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때,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헌법소원, 사법적 구제 등 제도적 방법으로 국민저항권이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 국민저항권 행사는 비례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폭력적 방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 정의

국민저항권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때, 국민이 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정부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이 그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민저항권은 역사적으로 압제에 대항하는 시민의 자연권으로 발전해왔으며,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부의 헌법 위반에 대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제도, 선거제도 등 제도적 해결 방법이 발달하면서 실제 행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 왜 중요한가요?

  • 국민저항권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원리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 정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민이 단순한 복종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합니다.

2️⃣ 국민저항권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

📕 국민저항권의 역사적 발전

  • 국민저항권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왔다. 국민저항권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했으나, 본격적인 이론적 발전은 중세와 근대를 거치며 이루어졌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폭정에 대한 시민의 저항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중세 시대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폭군 살해론"을 통해 자연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통치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했다. 근대에 들어 존 로크는 "시민정부론"에서 정부가 국민의 신탁을 배반할 경우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과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반영되었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정부가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면 국민은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으며,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는 "압제에 대한 저항은 인권의 하나"라고 명시했다. 현대에 와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정권의 법적 형식을 갖춘 불법에 대한 반성으로 국민저항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국민저항권이 발현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역사적으로 국민저항권의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전통 사회에서는 백성을 하늘로 여기는 '민본주의' 사상이 존재했으며, 이는 왕권에 대한 일정한 견제로 작용했다. 근대 이후에는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이 국민저항권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부 쿠데타와 계엄령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6월 민주항쟁은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한국 헌법정신에 영향을 미쳤으며,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로 반영되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왔다.

📕 국민저항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 국민저항권의 법적 근거는 다양하게 해석된다. 국민저항권은 각국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4항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항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스 헌법 제120조 제4항도 "헌법을 폐지하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은 그리스인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와 제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국민저항권의 이론적 근거로 해석된다. 또한 헌법학자들은 국민저항권이 헌법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초실정법적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 국민저항권 행사에는 엄격한 조건과 한계가 있다. 국민저항권의 행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과 한계가 있다. 첫째,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소원, 선거, 사법적 구제 등 합법적인 모든 수단이 효과가 없거나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둘째,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저항의 방법과 정도는 정부의 헌법 위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과도한 저항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셋째, '목적의 정당성'이 요구된다. 저항의 목적은 헌법 질서의 회복이어야 하며, 사적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저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현저한 위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한 정책 불만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가 아닌,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폭력 사용의 제한'이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적 저항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비폭력적 저항 방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저항권 행사의 정당화 요건

  1. 헌법질서의 파괴: 정부가 헌법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해야 함
  2.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어야 함
  3. 제도적 구제수단의 고갈: 합법적인 모든 구제 수단이 효과가 없어야 함
  4. 저항의 불가피성: 다른 방법으로는 헌법 질서 회복이 불가능해야 함
  5. 비례성 준수: 저항 방법이 침해 정도에 비례해야 함
  6. 헌법 수호 목적: 저항의 목적이 헌법 질서 회복이어야 함
  7. 최소한의 강제력: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만 사용해야 함
  8. 비폭력 우선: 비폭력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9. 집단적 합의: 개인의 판단이 아닌 상당수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함
  10. 일시적 성격: 헌법 질서 회복 후 즉시 종료되어야 함

3️⃣ 국민저항권의 유형과 현대적 의미

✅ 국민저항권의 다양한 유형과 형태

  • 국민저항권은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국민저항권의 행사 방식은 그 강도와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민불복종'은 부당한 법이나 정책에 공개적으로 불복종함으로써 그 부당성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시민권 운동 등이 있다. 이는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처벌을 감수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 '대중시위와 집회'는 다수의 시민이 모여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촛불집회가 대표적인 예로,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될 때 민주주의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된다. 셋째, '파업과 보이콧'은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거나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 구매를 거부함으로써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다. 넷째, '헌법적 저항'은 헌법소원, 위헌법률심사 청구 등 헌법적 수단을 통해 정부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방식이다. 이는 법치주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항 형태이다. 다섯째, '혁명적 저항'은 현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목표로 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이다. 이는 기존 헌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 국민저항권 행사의 역사적 사례들이 있다. 세계 역사에서 국민저항권이 실제로 행사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 독립혁명(1775-1783)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와 과세에 대한 미국 식민지인들의 저항으로,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는 원칙 하에 독립을 쟁취한 사례이다. 프랑스 혁명(1789-1799)은 절대왕정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인권선언과 근대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 독립운동(1915-1947)은 간디의 비폭력 저항을 통해 영국 식민지배에 맞서 독립을 이룬 사례로, 시민불복종의 대표적 예이다. 미국 시민권 운동(1954-1968)은 흑인들에 대한 차별적 법률과 관행에 대항한 평화적 저항 운동으로, 법적·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동유럽 민주화 운동(1989-1991)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해체로 이어졌다. 아랍의 봄(2010-2012)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독재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여러 국가에서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국민저항권이 불의한 정치 체제에 맞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국민저항권

  •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저항권의 의미가 재해석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저항권은 과거와는 다른 의미와 역할을 갖게 되었다. 첫째, 제도적 대안의 발달로 저항권의 행사 필요성이 감소했다. 선거, 헌법재판, 사법심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직접적인 저항 없이도 권력 남용을 교정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났다. 둘째, 국민저항권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실제 행사보다는 권력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력으로 기능한다. 셋째, 저항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평화적 형태로 진화했다. 폭력적 혁명보다는 시민불복종, 평화적 시위, 온라인 활동 등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인 저항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넷째, 국민저항권의 쟁점이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환경, 경제적 정의, 소수자 권리 등으로 확장되었다. 기후변화 시위, 경제적 불평등 반대 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위한 저항 활동이 증가했다. 다섯째, 글로벌 시민사회의 발달로 국민저항권이 초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국제인권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연대 활동이 각국의 저항 운동을 지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국민저항권 논의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저항권은 여전히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저항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저항권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둘째, 저항과 불법 행위의 경계 설정이 쟁점이다. 정당한 저항과 단순한 불법 행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이는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다원화된 사회에서 저항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 형성이 어렵다.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어떤 저항이 '정당한 국민저항권의 행사'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넷째,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저항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시위, 해킹, 내부고발 등 전통적 저항 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저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테러리즘과 저항권의 구분이 중요해졌다. 테러 행위를 저항권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와 정당한 저항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여 억압하는 문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 사회에서의 국민저항권 논의

  • 한국 사회에서 국민저항권에 대한 인식이 발전해왔다. 한국 사회에서 국민저항권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경험과 함께 발전해왔다. 1960년 4.19 혁명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민저항권이 실현된 대표적 사례로, 부정선거에 항의한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 이 사건은 현행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으로 명시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국민저항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 쿠데타와 계엄령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으로, 군부독재에 대한 국민저항권 행사로 평가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헌법 개정 거부에 맞선 전국적 시위로,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2016-2017년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에 맞선 평화적 시위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다.

  • 한국에서 국민저항권의 법적·사회적 위상을 조명할 수 있다. 한국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학계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그 법적 위상이 형성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국민의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리상 인정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민저항권이 초실정법적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과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 국민저항권의 헌법적 근거로 해석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재판제도, 선거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민주적 제도가 발달하면서, 극단적 형태의 저항보다는 제도적 틀 내에서의 저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비폭력 저항, 시민불복종, 평화적 시위 등이 저항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저항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저항권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시민불복종

  •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법과 정책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 공개적, 비폭력적, 양심적으로 불복종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시민 불복종"이라는 에세이에서 체계화했으며, 이후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에 의해 실천적 저항 방법으로 발전했다. 시민불복종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성이다. 은밀하게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그 이유를 밝힌다. 둘째, 비폭력성이다. 물리적 폭력이나 타인에 대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다. 셋째, 처벌 감수이다. 불복종 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넷째, 양심에 기반한다. 개인적 이익이 아닌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다. 다섯째, 변화 지향적이다.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민불복종은 국민저항권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틀 안에서 특정 법이나 정책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헌법수호의무

  • 헌법수호의무는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다.
  • 헌법수호의무란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가 헌법이 정한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그 가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에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되어 있다. 헌법수호의무는 국민저항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국가기관이 헌법수호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질서를 파괴할 때, 국민은 궁극적으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헌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저항권은 국민의 헌법수호의무의 가장 극단적인 실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헌법수호의무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헌법재판제도, 사법심사제도, 탄핵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헌법에 위반되는 국가 행위를 통제하고 교정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저항권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한 헌법수호가 우선시된다.

🔎 정당방위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을 방어하는 법적으로 인정된 행위이다.
  • 정당방위(正當防衛)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일 것, △방위 의사가 있을 것, △방위 행위가 상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당방위와 국민저항권은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대상의 차이가 있다. 정당방위는 주로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면, 국민저항권은 국가권력과 국민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둘째, 범위의 차이가 있다. 정당방위는 개별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방어인 반면, 국민저항권은 헌법 질서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저항이다. 셋째, 법적 근거의 차이가 있다. 정당방위는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인 반면, 국민저항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시적 법규정이 없는 초실정법적 권리로 인정된다. 일부 학자들은 극단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을 '집단적 정당방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저항권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저항권과 헌법소원은 모두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여러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제도적 절차인 반면, 국민저항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없는 초실정법적 권리입니다. 둘째, 행사 방식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에 청구하는 공식적 법적 절차인 반면, 국민저항권은 시위, 불복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행사됩니다. 셋째, 발동 요건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국민저항권은 헌법 질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다른 모든 구제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넷째,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헌법소원은 개별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다투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인 반면, 국민저항권은 헌법 질서 전체를 회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저항입니다. 다섯째, 행사의 제도화 정도가 다릅니다. 헌법소원은 청구 요건, 절차, 결정 효력 등이 명확히 정해진 제도화된 절차인 반면, 국민저항권은 그 행사 방식과 한계가 불명확한 비제도적 권리입니다.

Q: 어떤 상황에서 국민저항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A: 국민저항권 행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헌법 질서의 근본적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정책 불만이나 일시적 권리 침해가 아닌, 헌법의 근본 원칙(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이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둘째, 제도적 구제수단이 효과가 없거나 이용 불가능해야 합니다. 선거, 헌법소원, 법원의 재판, 탄핵 등 정상적인 헌법적 구제수단이 모두 작동하지 않거나 차단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셋째, 저항의 목적이 헌법 질서 회복에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헌법 질서의 회복과 국민 전체의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넷째, 저항의 방법과 강도가 침해 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과도한 저항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가능한 한 비폭력적 방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판단이 아닌, 상당수 국민들이 헌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독재 정권의 쿠데타, 헌법 파괴적 비상사태 선포, 선거 제도의 전면적 조작, 광범위한 인권 탄압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Q: 폭력적인 시위도 국민저항권으로 정당화될 수 있나요?

A: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적 시위를 국민저항권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저항권은 비폭력적 방법을 우선시하며, 폭력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극단적 비상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헌법 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둘째, '비폭력 수단의 고갈'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평화적 수단이 시도되었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사용되는 폭력의 정도가 방어하려는 헌법 가치의 중요성과 위협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폭력이 공격이 아닌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명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명을 고의로 해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 평화적 시위, 디지털 저항 등 효과적인 비폭력 저항 방법이 많이 발달했으며, 헌법재판소와 같은 제도적 구제수단도 존재하므로, 폭력적 방법은 거의 모든 경우에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Q: 국민저항권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필요한가요?

A: 국민저항권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그 실제 행사 필요성은 줄어들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저항권 개념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제도적 견제 장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헌법 질서의 최종 보루로서 기능합니다. 둘째, '심리적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의 존재 자체가 권력자들에게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로 작용합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상징적 가치'를 갖습니다. 국민저항권은 주권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원리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넷째, '시민 참여의 정당화 근거'가 됩니다. 시민불복종이나 평화적 시위와 같은 시민 참여 행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헌법 해석의 지침'이 됩니다. 헌법 조항을 해석할 때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게 하는 지침이 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저항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존재 자체가 헌법 질서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원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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