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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가맹금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0.12

0️⃣ 한국피자헛 판결과 프랜차이즈 계약의 투명성 강화

📌 '묵시적 합의' 통하지 않았다…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 충격

💬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취한 차액가맹금이 계약상 합의 없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계약상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마진 구조를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맹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묵시적 합의'에 기대온 프랜차이즈 산업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가맹본부는 계약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 요약

  •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시 도매가를 초과해 취득하는 금액입니다.
  •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계약상 합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정의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나 상품을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에 포함되는 가맹금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이를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왔습니다. 가맹본부는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그 차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이러한 관행이 가맹점주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실제 수익성과 직결되는 핵심 비용 구조입니다.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됩니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한 거래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됩니다.
  •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차액가맹금의 법적 쟁점과 판결의 의미

📕 한국피자헛 사건의 핵심 쟁점

  • 법원은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금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은 계약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재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계약상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규모를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묵시적 합의' 주장이 전면 부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피자헛은 "오랜 기간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가맹점주의 교섭력이 본부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일방적인 거래 구조에서 침묵이나 이의 제기 부재를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행이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명시적 계약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프랜차이즈 업계의 기존 관행

  • 차액가맹금은 업계의 공공연한 수익 구조였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부는 원부자재 공급에서 상당한 마진을 취해왔습니다.
    • 일부 업체는 차액가맹금이 전체 수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가맹점주들은 이를 불합리하게 여겼지만 계약 해지 우려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 본부는 "브랜드 사용료", "물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차액을 정당화했습니다.
  •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원가와 공급가의 차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동일한 제품을 외부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본부 공급을 강제당했습니다.
    • 경쟁사 대비 높은 원가로 인해 가맹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 계약 갱신 시기에 차액가맹금이 일방적으로 인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차액가맹금 문제의 핵심

  1. 계약 불투명성: 실제 마진 구조를 가맹점주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2. 교섭력 불균형: 본부의 우월적 지위로 가맹점이 이의 제기 곤란
  3. 관행의 고착화: 오랜 기간 업계 표준처럼 굳어진 불공정 거래
  4. 법적 근거 부족: 명시적 계약 없이 관행만으로 정당화됨
  5. 수익성 악화: 과도한 차액으로 가맹점 경영 압박

3️⃣ 판결의 영향과 향후 전망

✅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영향

  •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프랜차이즈 본부는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원부자재별 구체적인 공급가격과 원가, 차액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가맹점주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계약 과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보완 계약이나 재계약을 통해 명시화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 재편이 예상됩니다. 주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액가맹금에 크게 의존했던 본부들은 수익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가맹금, 로열티 등 다른 수익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원부자재 공급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는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 일부 브랜드는 사업 모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맹점주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시사점

  •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요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원부자재 공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외부 구매 가능 품목과 본부 공급 의무 품목을 구분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 공급가격 변동 조건과 주기, 협의 절차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주 협의회나 법률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단소송이나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가맹사업법 시행령

  •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가격 산정 방식과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 가맹점주가 실제 사업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 정보공개서에는 첫째, 원부자재 공급 조건과 가격 결정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차액가맹금이 있는 경우 그 비율과 산정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공급가격 변동 가능성과 조정 절차도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가맹점주의 외부 구매 가능 여부도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이번 판결로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계약상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가맹점주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원칙

  •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민법상 원칙입니다.
    •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차액가맹금 판결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상대방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 차액가맹금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그동안 취득한 차액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최근 10년 내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묵시적 합의와 명시적 합의

  • 계약 성립에 필요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의 방식입니다.
    • 명시적 합의란 계약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이루어진 합의를 말합니다. 반면 묵시적 합의는 명확한 의사 표시는 없지만 행동이나 정황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반복된 거래 관행이나, 이의 제기 없이 대금을 지급한 행위 등이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가맹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교섭력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우려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침묵이나 이의 제기 부재를 동의로 볼 수 없으며, 가맹금과 같은 중요 사항은 반드시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감독하고 제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관련 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 공정위의 주요 역할로는 첫째, 정보공개서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검증합니다. 둘째, 가맹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셋째, 가맹점주의 신고나 민원을 조사합니다. 넷째,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이번 판결 이후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중점 단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액가맹금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심사하여, 과도하게 높은 마진을 취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에 신고나 상담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가맹점주도 과거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멸시효와 입증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번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째,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이내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검토하여 명시적 합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개별 소송보다는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한 집단 대응이나 공정위 신고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본부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Q: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프랜차이즈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을 확인하세요. 업종 평균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원부자재 공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품목별 가격, 차액 비율, 가격 조정 조건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외부 구매가 가능한 품목과 본부 공급 의무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넷째, 공급가격 변동 시 협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 전에는 변호사나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턴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브랜드의 기존 가맹점주들을 만나 실제 운영 경험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불리하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고, 본부가 거부하면 다른 브랜드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아무리 높아도 문제없나요?

A: 명시했더라도 과도하게 높거나 불공정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모든 차액가맹금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차액가맹금이 합리적 유통 마진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정위는 업종별 적정 마진율을 기준으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준의 차액가맹금을 책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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