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법: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규제 체계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2.18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한미 통상마찰 없도록 대응"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플랫폼법)과 관련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압도적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추진했으나, 미국은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며 무역 압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중국 기업은 제외될 가능성에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고, 과징금 상한을 8%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통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공정위가 조사 중인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담합 사건도 심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공정위의 규제 방향과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요약
- 플랫폼법은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입니다.
- 구글, 네이버 등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 우대 등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 국내 디지털 생태계 보호와 글로벌 통상 관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정의
플랫폼법이란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구글, 네이버 같은 큰 플랫폼 기업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플랫폼법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디지털 플랫폼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그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소수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중소사업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특수성을 충분히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2️⃣ 플랫폼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 플랫폼법 추진 배경과 목적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과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현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플랫폼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고,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승자독식'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시장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 서비스 우대, 경쟁사 차별, 끼워팔기, 데이터 독점 등의 행위가 디지털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플랫폼법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플랫폼법의 주요 목적은 첫째,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용사업자(판매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부터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셋째, 디지털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혁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기존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시장 감독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법의 주요 내용과 규제 대상
플랫폼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적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합니다.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은 국내 매출, 이용자 수, 시장 지배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첫째, 연간 국내 매출이 1조 원 이상 또는 글로벌 매출이 25조 원 이상인 기업입니다. 둘째, 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입니다. 셋째, 해당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시장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해외 기업 중에서는 구글, 메타(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이 잠재적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금지행위와 과징금 강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플랫폼법에서 규제하는 주요 금지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노출하거나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둘째, 끼워팔기(tying)입니다. 주력 서비스의 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구글 앱 연계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됩니다. 셋째, 데이터 접근 제한입니다.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이용사업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넷째, 보복 행위입니다. 이용사업자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되어,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인 매출액의 3%에서 최대 8%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등도 강화됩니다.
플랫폼법의 주요 쟁점
- 규제 대상 범위: 어떤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볼 것인지 기준 논란
- 국내외 기업 형평성: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규제 적용의 형평성 문제
- 과잉규제 우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 실효성 문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가능성
- 통상 마찰 가능성: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분쟁 발생 우려
- 입증책임: 금지행위 입증의 어려움과 입증책임 전환 논의
- 소비자 혜택 측정: 소비자 편익 감소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자율규제와의 균형: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
- 디지털 경제 특수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필요성
-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 EU의 DMA, 미국의 플랫폼 규제 등 국제적 동향과의 정합성
3️⃣ 플랫폼법의 영향과 전망
✅ 플랫폼법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플랫폼법은 디지털 시장의 여러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첫째, 선택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나 자사 서비스 우대가 제한되면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경쟁 활성화로 인해 플랫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료 서비스의 감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의 사업 모델을 변경하면서 일부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에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 사업자 측면에서는 첫째, 거래 조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배적 사업자의 진입장벽 구축이 제한되면 새로운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면 중소 사업자들의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역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전략과 경쟁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법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사업 모델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존에 서비스 간 연계나 교차 보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둘째,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법률 자문, 규제 모니터링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 인수합병(M&A)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기업 인수가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사업 전략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혁신 추진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사 플랫폼 우위를 활용한 확장보다는 독립적인 기술 혁신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가능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제 동향과 통상 문제
글로벌 플랫폼 규제 흐름 속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주요국들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째,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여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사전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 특정 행위가 금지됩니다. 둘째,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러 반독점 법안이 논의 중이며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구글, 메타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도 특정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을 시행하여 대형 플랫폼의 거래 관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넷째, 호주는 뉴스 미디어 협상 법을 도입하여 구글, 페이스북 등이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플랫폼법도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글로벌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마찰 가능성과 글로벌 기준 조화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플랫폼법 추진 과정에서 통상 마찰, 특히 한미 간 갈등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겨냥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기준이 주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중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플랫폼법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하여 법안 설계 과정에서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통상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넷째, 규제의 글로벌 조화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무역 규범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국제적 협력과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국내 디지털 생태계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글로벌 통상 관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디지털 플랫폼
- 디지털 플랫폼은 다양한 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온라인 중개 공간입니다.
- 디지털 플랫폼이란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이용자 그룹(소비자, 판매자, 광고주 등)이 상호작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구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같이 여러 사람들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온라인 '장터' 또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둘째, 양면 또는 다면 시장의 성격을 가집니다.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예: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개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유형으로는 검색 플랫폼(구글, 네이버),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자상거래(아마존, 쿠팡), 앱스토어(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배달·모빌리티(배달의민족, 카카오T), 콘텐츠 플랫폼(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경제활동의 중심이 된 디지털 플랫폼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새로운 경쟁 이슈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끼워팔기
- 끼워팔기는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려면 다른 상품도 함께 구매해야 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 끼워팔기(tying 또는 bundling)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주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다른 상품(부 상품)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판매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특정 앱이 미리 설치되어 있고 삭제할 수 없거나,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때 특정 브라우저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하나로 규제됩니다. 모든 끼워팔기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 지위를 이용해 다른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끼워팔기를 할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는 주력 서비스의 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끼워팔기가 자주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구글 앱 연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연계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법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합니다.
🔎 자사 서비스 우대
- 자사 서비스 우대는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경쟁사의 것보다 더 유리하게 노출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색 플랫폼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쇼핑, 지도, 동영상 서비스를 최상단에 배치하거나, 앱스토어 운영자가 자사 앱을 더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사 서비스 우대의 형태로는 첫째, 검색 결과 우대가 있습니다. 일반 검색 결과보다 자사 서비스를 더 높은 순위에 배치합니다. 둘째, 기술적 호환성 제한이 있습니다. 자사 서비스와는 원활하게 연동되지만 경쟁 서비스와는 호환성을 제한합니다. 셋째, 데이터 접근 차별이 있습니다. 자사 서비스에는 플랫폼 데이터에 대한 특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경쟁사에는 제한합니다. 넷째, 비용 차별화가 있습니다. 자사 서비스에는 플랫폼 이용 비용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면서 경쟁사에는 높은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플랫폼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플랫폼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EU가 구글에 자사 쇼핑 서비스 우대로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플랫폼법이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올까요?
A: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선택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나 자사 서비스 우대가 제한되면, 소비자는 다양한 대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구매 시 특정 앱이 강제로 설치되는 관행이 줄어들고, 검색 결과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공정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플랫폼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혁신과 품질 개선 노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접근과 활용에 대한 규제로 소비자 데이터가 더 안전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서비스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로 인해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에 비용이 부과되거나, 서비스 통합의 편리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한 플랫폼의 규제 대응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 있는 규제가 중요할 것입니다.
Q: 플랫폼법이 국내 IT 기업과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플랫폼법은 국내 IT 기업과 스타트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중소 스타트업에게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지배적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대나 데이터 독점이 제한되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면 스타트업의 서비스 개발과 혁신 역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 의존도 완화가 가능합니다.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 측면도 존재합니다. 첫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IT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중견 IT 기업의 경우 향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과의 협력 모델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과 제휴하여 성장하는 전략을 가진 스타트업은 사업 모델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균형 있는 규제 설계가 중요하며, 중소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Q: 한국의 플랫폼법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한국의 플랫폼법과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적 체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법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개정 형태로 추진되는 반면, EU의 DMA는 독자적인 새로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둘째, 규제 대상 지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DMA는 명확한 정량적 기준(EU 내 연간 매출 75억 유로 이상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EU 내 월간 활성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등)을 통해 '게이트키퍼'를 지정합니다. 반면 한국의 플랫폼법은 매출, 이용자 수와 함께 '시장 지배력' 등 정성적 판단을 포함한 복합적 기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금지행위의 구체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DMA는 게이트키퍼의 의무와 금지행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총 20개가 넘는 구체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의 플랫폼법은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집행 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DMA는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집행을 담당하는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다섯째, 위반 시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DMA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 20%까지 가능한 반면, 한국의 플랫폼법은 현재 최대 8%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 모두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 방향은 동일하며,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법안 설계 과정에서 DMA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