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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노후 소득 보장과 제도 개선 방안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6.17

📌 퇴직연금 수익률 10년간 2%… 노후 대비 기능 '미흡'

💬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이 2.07%에 그쳐,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수익률과 중도 인출 문제로 인해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를 통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00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노후 대비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요약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됩니다.
  • 낮은 수익률과 중도인출 문제로 인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 정의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의 2층 구조를 이루며,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체계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해줍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 대비 효과를 높입니다.
  •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준비를 지원합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 퇴직연금의 주요 유형

  •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DB):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급여 수준이 보장되지만 운용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을 미리 정해놓고, 그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결정하며, 운용 위험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아 별도로 관리하는 개인 계좌입니다. 이직 시 연금을 이어갈 수 있어 이동성이 뛰어납니다.
  • 각 유형별로 특징과 장단점이 다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B형은 급여 수준이 보장되어 안정적이지만, 근로자의 운용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어 수익률 제고 가능성이 있지만, 운용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IRP는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DB형이 약 70%, DC형이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리

  • 퇴직연금은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됩니다. 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50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 대부분의 자금이 예금,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10%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 퇴직연금 급여 수령 방식이 다양합니다. 주요 수령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수령: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 일시금 수령: 퇴직 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 부분연금·부분일시금: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 중도인출: 주택구입, 의료비, 학자금 등 특정 사유로 중간에 인출하는 것입니다.
    •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연금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주요 문제점

  1. 낮은 수익률: 10년 평균 2.07%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
  2. 안전자산 편중: 예금 위주 투자로 장기 자산 증식 효과 미흡
  3. 높은 중도인출률: 본래 취지인 노후 대비 기능 약화
  4. 일시금 수령 선호: 연금 수령률이 낮아 노후 소득 보장 효과 제한
  5. 제도 복잡성: 근로자의 이해도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3️⃣ 퇴직연금 현황과 개선 방안

✅ 국내 퇴직연금 현황과 문제점

  • 퇴직연금 제도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도입 이후 가입자는 9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 적립금 규모는 350조원을 돌파하여 국민연금(1,000조원) 다음 규모입니다.
    •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30인 미만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체 근로자의 약 60% 이상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률이 매우 낮아 노후 대비 효과가 미흡합니다. 10년 평균 수익률 2.07%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2.1%에도 못 미칩니다.
    • 중도인출률이 높아 2023년 기준 연간 중도인출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 연금 수령률이 10% 내외에 그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금융 이해도 부족으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별로 상품과 서비스 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개선 방안과 해외 사례

  • 정부는 다각도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상품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상품 선택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 디폴트 옵션(자동가입) 확대로 근로자가 별도 선택하지 않아도 적절한 상품에 투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생애주기 펀드 확산을 통해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고 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인출을 막고 있습니다.
    •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401(k):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 제도로, 다양한 투자 옵션과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영국 자동가입 연금: 모든 근로자를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사용자와 정부가 매칭 기여금을 제공합니다.
    •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의무가입 DC형 제도로, 전문 운용사가 관리하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칠레 연금제도: 개인계좌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부가 최저연금을 보장합니다.
    •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장기 투자, 전문 운용, 적절한 위험 분산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강제가입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둘째, 부분적립방식으로 현재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현재 노인들의 연금을 지급하되, 일정 부분은 적립하여 미래에 대비합니다. 셋째,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체계를 구성하며, 노후 소득의 기본 토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인의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개인연금

  •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 연금제도입니다.
  •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의 형태가 있으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자발적 가입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와 납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완전적립방식으로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이 그대로 자신의 연금이 됩니다. 셋째,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은 3층 연금체계의 마지막 층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소득층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고, 상품별로 수수료와 조건이 다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확정기여형(DC)

  • 확정기여형은 기여금은 정해져 있지만 급여는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은 사용자가 납입할 기여금은 미리 정해져 있지만, 최종 급여는 그 기여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확정기여형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기여금 확정으로 사용자의 부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운용 선택권이 있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용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투자 실패 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계좌 방식으로 이직 시 계좌를 이전할 수 있어 이동성이 뛰어납니다.
  •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금융 이해도와 투자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분산 투자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점차 확정기여형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나요?

A: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요 인출 사유는 주택구입(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의료비(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신청,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학자금(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고등교육비) 등입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은 노후 준비라는 본래 목적을 해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시에는 기여금의 일정 비율만 인출 가능하고, 향후 퇴직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중도인출한 금액은 퇴직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인출보다는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DB형과 DC형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함이 달라집니다. DB형의 경우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고, 운용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안전합니다. 또한 최종 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므로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어 투자 실력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개인계좌 방식이므로 이직이 잦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또한 기여금이 명확해 투명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계획이라면 DB형이, 투자에 관심이 많고 이직 가능성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금리 환경에서 DB형의 수익률이 낮고, DC형도 적절한 투자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든 장기간 꾸준히 납입하고, 중도인출을 자제하며, 퇴직 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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