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 근로 계약서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0.31
0️⃣ OTT 산업 이동과 노동환경 후퇴, 근로계약 체결 의무
📌 영화 스태프 OTT로 이동…'표준 근로 계약서' 관행 붕괴, 노동환경 악화
💬 영화 산업 침체로 다수의 스태프가 OTT 기반 드라마와 시리즈 제작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영화계에 정착되었던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 관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 표준 계약서 활용률은 2022년 66%에서 2024년 37.8%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용역 계약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스태프들은 근로시간 증가, 4대 보험 미가입, 직업 안정성 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표준 근로 계약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표준 근로 계약서 관행이 무너진 현실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 요약
- 표준 근로 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표준 양식의 계약서입니다.
- 영화 스태프들이 OTT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활용률이 66%에서 37.8%로 급감했습니다.
- 용역 계약 증가로 근로시간 증가, 4대 보험 미가입 등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 정의
표준 근로 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핵심 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서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되는 서면 계약서를 말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업무 내용, 4대 보험 적용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표준 양식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근로시간 준수 등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구두 계약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표준 근로 계약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제도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증가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구두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조건 불이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 2004년 정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표준 근로 계약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유형별 표준 양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를 통해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영화 산업에서는 2018년부터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노동조합은 2018년부터 제작 현장에 표준 근로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 영화 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 활용률이 점차 상승하여 2022년에는 66%까지 높아졌습니다.
- 이는 영화계 노동환경 개선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 OTT 산업 이동과 관행 붕괴
영화 산업 침체로 스태프들이 OTT 산업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극장 관객 감소와 영화 제작 편수 축소로 영화 산업이 침체되었습니다.
- 반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OTT 플랫폼의 드라마와 시리즈 제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영화 스태프들은 일자리를 찾아 OTT 기반 제작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 그러나 방송·드라마 산업에서는 용역 계약 중심의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 활용률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66%였던 활용률이 2024년 37.8%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 같은 기간 용역 계약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OTT 제작 현장에서는 영화계의 표준 근로 계약서 관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태프들은 '프리랜서' 또는 '용역 사업자'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노동환경 악화와 스태프들의 어려움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 계약 형태에서는 근로시간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과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과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체력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 계약으로 분류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 스태프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경제적 부담이 커져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산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실업 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노후 준비도 어려워져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직업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 단위의 단기 계약이 반복되면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나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법적 대응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 경력 관리와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표준 근로 계약서 붕괴의 주요 문제점
- 법적 보호 약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증가
- 근로시간 증가: 주 52시간 상한제 미적용으로 장시간 노동 일상화
- 4대 보험 미가입: 개인 부담 증가와 사회안전망 약화
- 직업 불안정: 프로젝트 단위 단기 계약으로 고용 불안 심화
- 임금 체불 위험: 법적 대응 어려움과 권리 구제 한계
3️⃣ 정부 대응 방안과 향후 과제
✅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
표준 근로 계약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영상 산업의 노동 관행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표준 근로 계약서 관행이 무너진 현실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OTT 제작 현장에도 표준 근로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영화진흥위원회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계약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장 용역을 방지해야 합니다.
- 제작사가 근로시간을 정하고, 업무 지시를 하며, 장소를 지정한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산업 차원의 개선 과제
OTT 플랫폼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OTT 플랫폼은 제작 현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 콘텐츠 제작 발주 시 적정한 제작비를 보장하여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 하도급 제작사에 표준 근로 계약서 사용을 요구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작 현장의 노동 관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업계 자율 규제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사 협회와 노동조합이 협력하여 자율적인 노동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제작사 대표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스태프들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업계 전체의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영상 산업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표준 근로 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실제로 부과해야 합니다.
-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장 공개 등 추가 제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 지원 체계를 확충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쉽게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 형태로 일하는 스태프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실업 시에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한 법조항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이 정한 필수 명시 사항으로는 첫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포함됩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1일 및 1주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넷째,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 이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고,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양측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용역 계약
- 사업자 간 업무 위탁 계약으로, 근로계약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 용역 계약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특정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인(일을 맡은 사람)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 용역 계약의 특징으로는 첫째,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위탁인에게 없으며, 수급인이 스스로 가입해야 합니다. 셋째, 최저임금법, 퇴직금, 휴일·휴가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넷째, 계약 해지나 업무 조건 변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형식상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위장 용역'입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정하고, 업무 지시를 하며, 근무 장소를 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을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용역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로, 근로자의 노후, 질병, 실업, 재해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
- 각 보험의 역할로는 첫째,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둘째,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보험입니다. 셋째, 고용보험은 실업 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넷째,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용역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가입 의무를 회피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수급인은 스스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개인사업자가 임의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커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고나 실업 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 근로자성
-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근로자성이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서의 제목이 '용역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상관없이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을 봅니다.
-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는 첫째,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시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살펴봅니다. 넷째,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인지를 구분합니다. 다섯째, 사업자등록증 소지, 독립된 사무실 보유 등 경제적 독립성이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 OTT 제작 현장의 스태프들은 대부분 제작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가 용역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에서 용역 계약서만 주고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A: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불법이며,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관리한다면 근로자입니다. 둘째, 업무 내용과 방법을 회사가 지시하고 감독한다면 근로관계입니다. 셋째, 회사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일한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보수가 시간이나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의 성격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용역 계약이라도 실질은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4대 보험 가입,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Q: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금 관련 사항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등), 상여금, 지급일, 지급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표기하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시간입니다. 1일 몇 시간, 1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 출퇴근 시간은 언제인지, 휴게시간은 얼마나 주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휴일과 휴가입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 국경일 등 유급휴일,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넷째,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다섯째,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계약 갱신 조건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곱째, 퇴직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속 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덟째, 계약 해지나 해고 조건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세요.
Q: 영화나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노동조합이나 협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영화나 드라마 제작 현장은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 계약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근로자 보호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드시 계약서를 받으세요.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1부를 보관하세요. 계약서에는 제작 기간, 업무 내용, 근무시간, 급여, 지급 시기,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급여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촬영 종료 후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분할 지급인지 일괄 지급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중간 정산을 요청하세요.
- 셋째, 영화노동조합이나 방송스태프협회 등 관련 단체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이들 단체는 표준 계약서 양식 제공, 법률 상담,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넷째,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되지 않았다면 스스로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세요. 제작 현장은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다섯째, 근무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해두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여섯째,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참고 견디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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