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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입법기구: 12.3 내란 사태의 헌법적 쟁점과 위헌성 분석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1.05

📌 "비상 입법기구" 계획…12.3 내란 사태의 의혹과 논란

💬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계획했던 "비상 입법기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기구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쟁점이 되고 있다.

요약

  • 비상 입법기구는 비상사태 시 입법부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임시적 기관이다.
  • 한국 헌법체계에서는 국회의 입법권 독점 원칙에 따라 별도 입법기구 설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
  • 12.3 사태에서 계획된 비상 입법기구는 헌법질서 파괴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 정의

비상 입법기구는 국가 비상사태 시 기존 입법부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기관이다. 쉽게 말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입법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형성된 임시 입법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쿠데타나 혁명, 전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입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등장하며, 역사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권위주의 정권이나 과도기적 상황에서 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그 설치와 운영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 왜 중요한가요?

  • 비상 입법기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다.
  • 국가 비상사태를 빌미로 한 입법권 장악은 역사적으로 독재 체제로의 전환점이 되었다.
  • 최근 12.3 사태에서 이러한 기구 설치 의혹은 내란죄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2️⃣ 비상 입법기구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 한국 헌법상 입법권과 권력분립

  • 한국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시키고 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여 입법권의 국회 독점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만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국가기관도 국회를 대체하거나 우회하여 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국회를 배제한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 헌법상 비상조치권도 입법권 대체는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제76조의 대통령 긴급명령권, 제77조의 계엄 선포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조치권도 입법권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국회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 긴급명령은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은 계속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결정에서 비상사태라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비상 입법기구 설치는 헌법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다른 기관에 이양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절차라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는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비상 입법기구의 역사적 사례와 교훈

  •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 입법기구의 사례들은 대부분 비민주적 성격을 띠었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몇 차례 비상 입법기구가 설치된 바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 1972년 유신 체제하의 '비상국무회의', 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구는 모두 군사쿠데타나 헌정중단 상황에서 등장했으며,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입법 기능을 수행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비상 입법기구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적으로도 비상 입법기구는 민주주의 후퇴의 신호로 여겨진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수권법'을 통한 의회 권한 박탈, 1990년대 페루 후지모리의 '자기쿠데타'와 의회 해산, 2000년대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 설치 등은 모두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민주주의가 훼손된 사례들이다. 국제적인 민주주의 지표와 학술 연구에서도 기존 입법부를 우회하는 비상 기구의 설치는 권위주의로의 전환 신호로 간주된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들은 비상 입법기구가 갖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 헌법학계에서는 비상 입법기구의 위헌성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한국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는 국회의 입법권 독점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 비상사태라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기구 설치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는 별도 기구 설치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헌법학자들은 비상사태일수록 헌법적 원칙과 절차가 더욱 중요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한다고 경고해왔다.

비상 입법기구의 위헌성 요소

  1. 입법권 국회 독점 원칙 위반: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에 위배
  2. 권력분립 원칙 훼손: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분리를 무력화
  3. 민주적 정당성 결여: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기구가 입법권 행사
  4. 법치주의 원칙 훼손: 헌법적 절차와 원칙을 우회하는 비정상적 조치
  5. 헌법개정 절차 우회: 국가 기본질서 변경에 필요한 헌법적 절차 무시

3️⃣ 12.3 내란 사태와 비상 입법기구 의혹

💡 12.3 사태의 개요와 진행 경과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와 사회 불안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포고령에 따라 집회·시위가 금지되고, 언론 보도에 사전 검열이 도입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통행금지가 실시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회 주변이 군대에 의해 봉쇄되어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되었고, 당시 여러 중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각료와 군 수뇌부로 구성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로 소개되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결정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회 내에 '입법지원단'이 설치되어 각종 긴급명령과 긴급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와 사태의 종결이 이루어졌다. 계엄 선포 후 며칠 동안 국회의원들은 비공식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했고, 결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일들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졌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 '비상 입법기구' 설치 의혹의 주요 내용

  • 검찰 수사에서 '비상 입법기구' 설치 계획이 드러났다. 검찰의 수사 결과, 12.3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이 '국가안정화입법위원회'라는 명칭의 비상 입법기구 설치를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회는 국회를 우회하여 긴급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위원회 구성, 권한, 운영 방식 등이 담긴 문서가 검찰에 의해 확보되었다. 특히 이 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대체하고, 일부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비상조치법'을 첫 번째로 제정할 계획이었다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다.

  •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이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계획된 '국가안정화입법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에게 입법안 발의와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위원 선정 기준에는, 개혁성, 위기 인식, 충성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법조인과 군 인사, 관료 출신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위원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사실상 입법부의 기능을 대체하는 구조였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국회 전속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었다.

  • '비상조치법'을 통한 헌정질서 변경 시도가 있었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국가안정화입법위원회'가 제정하려 했던 첫 번째 법안은 '국가비상사태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비상조치법)이었다. 이 법안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일부 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의 입법권을 위원회로 이양하며, 사법부의 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권, 대통령 탄핵 소추권 등 국회의 핵심적인 권한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헌정 중단과 다름없는 내용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법적 쟁점과 내란죄 적용 논란

  • 검찰은 비상 입법기구 설치 계획을 내란죄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국가안정화입법위원회' 설치 계획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박탈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토의 참절, 국헌의 문란 또는 정부의 전복을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회 봉쇄와 비상 입법기구 설치 계획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한 것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 변호인 측은 '긴급 대응을 위한 자문기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의 변호인 측은 '국가안정화입법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입법기구가 아니라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자문기구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위원회는 계획 단계에 그쳤을 뿐 실제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헌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검토 차원이었으며,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헌법학계와 법조계는 비상 입법기구의 위헌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헌법학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대체로 '국가안정화입법위원회' 설치 계획이 헌법상 입법권 국회 독점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한 상태에서 별도의 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한 것은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특히 '폭동'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헌법적 관점에서 본 비상 입법기구

✅ 입법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본질

  • 입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직접 선출에서 비롯된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권이 국회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만이 국민의 이름으로 법을 제정할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비상 입법기구'는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 자체로 헌법 원리에 위배된다. 특히 국가 위기 상황일수록 민주적 절차와 원칙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우회하는 것은 단기적 효율성을 위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희생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 권력분립과 헌법 수호의 중요성

  • 권력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독재 방지의 핵심 장치이다.
  •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이다. 특히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독재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장치로 여겨진다. '비상 입법기구'는 이러한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여, 행정부(대통령)가 입법부(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력을 집중시키는 시도이다. 역사적으로 독재 체제로의 전환은 대부분 비상사태를 빌미로 입법부의 권한을 행정부가 장악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권력분립 원칙을 수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이는 비상사태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 비상상황에서의 헌법적 대응 방안

  • 헌법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 메커니즘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 헌법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76조의 대통령 긴급명령권, 제77조의 계엄 선포권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비상상황에서도 헌법적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긴급명령은 국회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하며, 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인정되는 등 권력분립 원칙이 여전히 작동한다. 즉, 헌법은 비상상황에서도 기본적인 헌법질서와 권력분립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유연한 대응을 허용하고 있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 설치는 이러한 헌법적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5️⃣ 관련 용어 설명

🔎 국헌문란

  • 국헌문란은 헌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형법 제87조(내란)에서 사용되는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파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비상 입법기구 설치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국회 전속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그 기능을 대체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계엄령

  • 계엄령은 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일부를 관장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입법권까지 제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헌법은 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제77조 제5항)을 명시하여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12.3 사태에서는 계엄령을 빌미로 국회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킨 점이 헌법 위반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 국가긴급권

  • 국가긴급권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인정한 특별한 권한이다.
  • 국가긴급권은 전쟁, 내란, 자연재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 특히 대통령에게 인정되는 특별한 권한을 의미한다. 한국 헌법상 국가긴급권에는, 제76조의 긴급명령권, 제77조의 계엄 선포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긴급명령은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즉, 헌법은 비상상황에서도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가안정화입법위원회'와 같은 비상 입법기구 설치는 헌법이 인정한 국가긴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the국가긴급권의 본질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 헌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헌법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한국 헌법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합법적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 제76조의 대통령 긴급명령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헌법 제77조의 계엄 선포권이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국회는 이에 대한 해제 요구권을 갖습니다. 셋째, 국회 내에서의 신속한 입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여러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법적 메커니즘들은 모두 권력분립 원칙을 존중하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비상 입법기구와 유사한 해외 사례가 있나요?

A: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는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33년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수권법'(Enabling Act)을 통해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로 이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대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은 '자기쿠데타'를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행정부 주도의 입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기존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화의 신호로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았습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비상사태에도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Q: 내란죄의 적용 요건은 무엇이며, 비상 입법기구 설치 계획이 이에 해당할까요?

A: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국헌의 문란 또는 정부의 전복을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목적성'과 '폭동'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 입법기구 설치 계획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두 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그 기능을 대체하는 별도 기구 설치를 계획한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 '폭동' 요건 충족 여부는 계획의 실행 정도와 군대 동원의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것입니다.

Q: 비상 입법기구 설치 시도가 헌정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비상 입법기구 설치 시도는 한국 헌정사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첫째, 이는 민주화 이후 헌법적 위기의 심각한 사례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번 사태는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소추 가능성)가 실제 적용된 첫 사례로, 헌법 조항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을 계기로 비상사태 대응 체계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내란죄의 구성요건 해석과 적용 범위, 헌법질서 수호의 법리 등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12.3 사태와 비상 입법기구 설치 의혹은 한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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