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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집행: 법적 절차와 권한 충돌, 헌법적 쟁점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1.04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경호처 대치로 체포 불가능' 판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되었다. 공수처는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했지만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 수색을 불허하며 법적 저항을 이어갔고, 공수처는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요약

  • 영장 집행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실행하는 절차이다.
  •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누구도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으나,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1️⃣ 정의

영장 집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장소·물건·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하는 법적 절차이다. 쉽게 말해, 법원의 영장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의 종류에 따라 체포영장(제200조의2), 구속영장(제201조), 압수·수색영장(제215조) 등의 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영장 집행은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적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장치이다.

💡 왜 중요한가요?

  • 영장 집행은 법치국가의 핵심 원리인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실현 수단이다.
  •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 수사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 영장 집행의 한계와 예외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시금석이 된다.

2️⃣ 영장 집행의 법적 근거와 절차

📕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근거

  • 영장 집행은.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 기초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으로, 영장 집행의 근본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 형사소송법은 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5까지는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제201조부터 제213조까지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제215조부터 제219조까지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영장의 집행 주체, 시기, 방법, 한계 등을 명확히 하여 적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포영장의 경우 제200조의5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인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별법도 특정 상황에서의 영장 집행을 규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영장 집행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법은 경호구역 내에서의 특별한 출입 통제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 이처럼 특별법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관한 영장 집행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도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틀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리적 원칙이다.

📕 영장 집행의 일반적 절차

  • 영장 집행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영장 집행의 기본 절차는 ① 영장의 제시, ② 집행의 고지, ③ 실제 집행, ④ 집행 후 조치 순으로 이루어진다. 체포영장의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 사실을 고지한 후 신체를 구속하고 수사기관으로 인치한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사실을 고지한 후 지정된 장소나 물건을 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압수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압수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영장 집행은 원칙적으로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5조는 "야간집행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장은 주간(일출부터 일몰까지)에 집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영장에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만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영장에 기재된 장소 외에서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간적·장소적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 영장 집행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후속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피의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으로 인치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되거나 석방되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집행 사실을 검사나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후속 절차는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나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모든 영장 집행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적 보장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영장 집행의 기본 원칙

  1. 영장제시: 영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함
  2. 적법절차: 법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함
  3. 비례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함
  4. 인권존중: 피의자·피압수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5. 시간제한: 원칙적으로 야간집행은 제한됨
  6. 범위제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3️⃣ 영장 집행의 문제와 한계

💡 영장 집행의 현실적 어려움

  •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법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 적극적 저항, 제3자의 방해, 물리적 장벽 등이 영장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례처럼 대통령경호처와 같은 공권력이 영장 집행을 막는 경우, 수사기관은 물리적 충돌 없이는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영장 집행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대응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형법 제139조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제140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같은 국가기관 간의 충돌 상황에서는 물리력 사용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은 법치국가의 원리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특수한 지위나 장소에 대한 영장 집행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외교관, 대통령과 같은 특수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나, 군사시설, 외국공관, 대통령 관저와 같은 특수한 장소에 대한 영장 집행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복잡한 법적·현실적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헌법적 보호를 받으며,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제를 받는다. 대통령 관저의 경우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른 특별한 출입 통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특수성은 영장 집행의 일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며, 그 조화 방안을 찾는 것이 법적·실무적 과제이다.

💡 법적 쟁점과 논란

  • 영장 집행과 다른 법률 간의 충돌이 쟁점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 집행 권한과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른 경호구역 통제 권한 간의 충돌이다. 대통령경호처법 제8조는 경호처장에게 경호구역 내 출입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권한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다. 법치주의 원칙상 어떤 공권력도 법원의 영장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과, 대통령의 안전 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경호처의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 헌법 제84조의 해석도 중요한 쟁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내란죄 혐의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형사소추'의 범위가 체포와 구속까지 포함하는지, 그리고 실제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번 사태는 헌법 제84조의 실질적 의미와 적용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법리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헌법 조항과 현실적 집행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다.

  • 국가기관 간 갈등 해소 메커니즘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태에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라는 두 국가기관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이를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혼란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법령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사례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경호처의 저항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025년 1월 4일,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진입을 저지했다. 5시간이 넘는 대치 상황이 이어졌으나, 결국 공수처는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철수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법원의 영장과 경호처의 권한 사이에서 법리적 논쟁이 격화되었다. 공수처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 권한이 있으며, 어떤 기관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구역 내에서 특별한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의 안전 보장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영장은 경호구역 내에서도 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영장 집행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실패 후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능한 선택지로는 ①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② 청와대 인근에서의 대통령 체포 시도, ③ 국회에 탄핵 절차 협조 요청, ④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청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선택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 사태가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영장 집행의 한계가 드러난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영장 집행의 균형과 발전 방향

✅ 법치주의와 정치적 현실 사이의 균형

  • 영장 집행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영장 집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법적 절차이다. 어떤 권력자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은 누구에게도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헌법 제84조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 대통령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이상, 이에 관한 영장 집행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 직무 수행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이러한 상충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법리적·현실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의 영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집행 방식은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 영장 집행의 절차와 한계에 관한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다.
  • 이번 사태는 특수한 지위나 장소에 대한 영장 집행 절차와 한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대통령경호처법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등 관련 법률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도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시 준수해야 할 특별 절차,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협의 방식, 분쟁 발생시 중재 기구의 개입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유사한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의 안정적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

  •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
  • 각국은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Nixon v. Fitzgerald 사건에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면책을 가진다고 판결했으나, Clinton v. Jones 사건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프랑스는 200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재직 중 면책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 절차를 통해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들은 대통령의 특별한 지위와 법치주의 원칙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보여준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5️⃣ 관련 용어 설명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와 같은 공적 기관이 법적 권한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우,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법 제8조의 경호구역 통제 권한과 형사소송법상 영장 집행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자신의 법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복잡한 법적 상황은 관련 법률의 체계적 해석과 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체포영장집행불능보고서

  • 체포영장집행불능보고서는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작성하는 공식 문서이다.
  •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담당 수사관은 그 사유와 경위를 상세히 기록한 체포영장집행불능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나 법원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집행 시도 일시와 장소, 집행 불능 사유, 현장 상황, 관련자 진술 등이 포함된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향후 법적 조치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경호처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수행인지 공무집행방해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청구 시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 영장주의

  •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헌법 원칙이다.
  •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국가 권력에 의한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제한에 법관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립,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근대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을 방지하고,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를 도모한다. 특히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집행 과정에서도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사태는 이러한 영장주의의 본질과 한계, 그리고 다른 법적 원칙과의 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대해서도 영장주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은 몇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첫째, 영장 집행 불능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상황에 따라 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불법적이라고 판단되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별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장소나 시기에 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장 집행 대신 다른 수사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 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예: 대통령)에는 국회의 탄핵 절차와 같은 정치적·헌법적 해결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법치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A: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법 제8조에 따라 경호구역 내에서 출입 통제와 안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은 누구에게도 집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 제84조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 대통령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이상, 이에 관한 영장 집행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법적 가치와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으며, 입법적 보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Q: 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에 대한 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각 국가마다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에 대한 형사소추와 영장 집행에 관한 제도는 다양합니다.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형사기소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퇴임 후에는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200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재직 중 면책 범위를 축소했으나, 특별 절차를 통해서만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영국에서는 군주가 형사상 면책을 갖지만, 총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례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탄핵이나 사임 등 정치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영장 집행이 실패한 후 어떤 대안적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A: 영장 집행이 실패한 경우, 몇 가지 대안적 해결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해결로서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므로, 이 절차의 진행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법적 해결로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경호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제도적 해결로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치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통령의 자진 출석이나 조사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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