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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9.30

0️⃣ 국회 표결 지연 전술과 소수 의견 보장의 딜레마

📌 필리버스터 정국, 4박 5일 대치 끝…증언감정법 표결 처리 임박

💬 국회에서 4박 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수정안으로 상정돼 있으며, 민주당은 밤 9시 반 무렵 토론을 강제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통위 폐지법,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어서 법적·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요약

  •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장시간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제도입니다.
  • 4박 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치가 마무리되며 증언감정법 표결이 임박했습니다.
  • 소수당의 의견 보장 수단이지만, 국회 마비와 민생 법안 지연 우려도 존재합니다.

1️⃣ 정의

필리버스터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거나 여론전을 벌이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어, 소수 의견 보장과 의사진행 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다수결 정치에서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호합니다.
  • 졸속 입법을 방지하고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합니다.
  • 여론의 주목을 받아 쟁점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합니다.
  • 과도한 사용 시 국회 마비와 민생 법안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제도

📕 역사적 배경

  • 필리버스터의 기원은 오래되었습니다. 주요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리버스터는 19세기 미국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영국 의회의 무제한 토론 전통에서도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상원은 1917년 클로처(cloture) 규칙을 도입해 필리버스터를 제한했습니다.
    • 한국에서는 과거 장시간 발언이 가능했던 관행이 있었으나, 제도적 틀을 갖춘 것은 2012년입니다.
  • 한국 국회법의 필리버스터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허용됩니다.
    •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명의 의원은 최대 1회,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정치에서의 활용 사례

  •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당이 192시간 이상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 당시 38명의 의원이 참여해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며 테러방지법의 쟁점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여당이 종결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후에도 주요 쟁점 법안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 등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 2022년 방송법, 언론중재법 개정 때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 2025년 증언감정법 개정안에서도 4박 5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잡았습니다.

💡 필리버스터의 절차적 특징

  1. 개시 요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2. 무제한 발언: 의원 1인당 1회, 시간 제한 없이 발언 가능
  3. 종결 표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 종료
  4. 릴레이 방식: 여러 의원이 순차적으로 발언을 이어감
  5. 24시간 진행: 밤낮없이 계속되어 체력 소모가 큼

3️⃣ 이번 필리버스터의 쟁점

✅ 증언감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증인의 위증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 증인 출석 과정에서 위증이나 불출석 시 고발 권한을 강화합니다.
    • 고발 권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소급 적용 여부가 위헌 논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주요 대립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주당은 국회의 조사권과 증인 신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반발합니다.
    • 민주당은 재수정안으로 일부 조항을 완화했지만, 야당은 근본적 문제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입니다.

✅ 후속 쟁점 법안들

  • 증언감정법 통과 이후 처리될 법안들이 대기 중입니다.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입니다.
    • 국회법 개정안: 국회 운영과 관련된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이들 법안 역시 여야 간 첨예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 추가 필리버스터와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주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의힘은 나머지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 정치적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4️⃣ 필리버스터의 평가

🔎 긍정적 측면

  •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소수당은 표결에서 항상 열세에 놓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고, 여론에 호소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장시간 토론이 이어지면서 법안의 문제점이나 찬반 논리가 상세히 알려지고,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숙의 과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졸속 입법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수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려 할 때, 필리버스터는 제동 장치가 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거나, 여야 간 협상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측면

  • 필리버스터는 국회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가 장시간 이어지면 다른 법안 처리가 지연됩니다. 민생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실질적 토론보다 시간 끌기에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일부 의원은 법안과 무관한 내용으로 시간을 채우기도 하며, 이는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진정한 숙의보다는 정치적 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 종결 표결 요건이 재적 의원 5분의 3로 높아, 다수당도 쉽게 토론을 끝낼 수 없습니다. 이는 소수 보호의 의도지만, 반대로 소수당의 과도한 의사진행 방해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와 국정 운영 효율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 개선 방향

  • 필리버스터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 첫째, 필리버스터는 진정으로 중요한 쟁점 법안에 한정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안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국회 기능이 마비됩니다. 여야는 정치적 대화와 협상을 우선하고, 필리버스터는 최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둘째, 필리버스터 발언 내용의 관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과 무관한 발언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을 제한하고, 실질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인 숙의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 셋째, 종결 표결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재적 의원 5분의 3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수 보호와 의사진행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민생 법안은 우선 처리하는 예외 규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국제 비교

  • 각국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는 한국보다 훨씬 자주 활용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장시간 발언을 해야 했지만, 현재는 토론 종결에 60표가 필요하다는 규칙만 있어 실제 발언 없이도 필리버스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실상 입법 통과 요건을 과반에서 60%로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영국 하원은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어 필리버스터가 어렵습니다. 대신 정부가 의회 일정을 통제하는 의원내각제 특성상,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영국의 중간 형태로, 필리버스터는 가능하지만 종결 요건이 명확합니다.
    • 일본 국회도 장시간 발언이 가능하지만, 한국처럼 제도화된 필리버스터는 아닙니다. 각국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와 의회 구조를 반영합니다. 한국은 소수당 보호와 의사진행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필리버스터 중에 의원은 쉴 수 있나요?

A: 필리버스터 발언 중인 의원은 자리를 비울 수 없으며, 화장실이나 식사도 불가능합니다.

  • 필리버스터는 연속 발언이 원칙이므로, 발언을 시작한 의원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자리를 비우거나 발언을 멈추면 그 즉시 토론권이 종료됩니다. 첫째, 물이나 간단한 음료는 연단에서 마실 수 있지만, 식사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화장실 사용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발언 중 쓰러지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토론이 중단됩니다.
  • 이런 제한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의원들은 사전에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장시간 발언을 준비합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는 한 의원이 12시간 넘게 발언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이기에 필리버스터는 여러 의원이 릴레이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필리버스터 중에 아무 얘기나 해도 되나요?

A: 법안과 관련 없는 내용도 발언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관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 한국 국회법에는 필리버스터 발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소설책을 읽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 법안과 직접 관련 없는 정치 일반론이나 역사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셋째, 시간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인 내용을 길게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최근에는 법안과의 관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장이 지나치게 무관한 발언에 대해 경고할 수 있고, 여론도 내용 없는 시간 끌기에 비판적입니다. 진정한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안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계속 필요합니다.

Q: 필리버스터는 누가 시작하나요?

A: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이 개시됩니다.

  •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권리이지만,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재적 의원이 300명이라면 1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요건이 충족되면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선포하고, 신청한 의원들이 순서대로 발언합니다. 셋째, 통상 교섭단체(정당) 차원에서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것도 높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300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소수당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극단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시작도 어렵고, 끝내기도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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