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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권: 민주주의의 기본권과 정치 참여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5.24

📌 대선일에도 쉬지 못하는 택배노동자, 참정권 보장 촉구

💬 6월 3일 대선일에도 택배노동자들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쿠팡의 주 7일 배송 정책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다른 택배사들도 대선일 근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택배노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대선일 휴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주말과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며 과로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약

  •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을 포함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 현실적으로는 노동 조건, 경제적 제약 등으로 참정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정의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을 실현합니다.
  • 국민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 의식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2️⃣ 참정권의 종류와 내용

📕 참정권의 주요 유형

  • 참정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권: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사람을 선출할 권리입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할 권리를 말합니다.
    • 피선거권: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갖는 권리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국민투표권: 헌법 개정이나 중요한 국정 문제에 대해 직접 의사를 표현할 권리입니다.
    • 국민소환권: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 해임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 국민발안권: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정책을 제안할 권리입니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2020년부터 만 18세로 하향 조정).
    • 피선거권: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제한됩니다.
    •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 참정권의 현실적 제약

  • 참정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주요 제약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조건: 선거일에 근무해야 하는 직업군(의료진, 경찰, 소방관, 택배노동자 등)은 투표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제약: 피선거권 행사를 위한 선거 비용 부담이나 정치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 지리적 제약: 거주지와 선거구가 다르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거주자들의 투표 참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보 접근성: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의미 있는 선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회적 제약: 고용 불안정, 사회적 압력,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정치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납니다.
  • 특수고용노동자의 참정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배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선거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유급휴가나 공휴일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 근무를 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 노동조합이나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해서도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 정부는 사전투표 확대, 투표시간 연장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정권 보장의 주요 과제

  1. 실질적 접근성: 법적 보장과 실제 행사 가능성 사이의 격차 해소
  2. 노동권과의 충돌: 근로조건과 참정권 보장 사이의 균형점 모색
  3. 디지털 격차: 온라인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참여 방식의 격차 해소
  4. 경제적 평등: 경제력에 따른 정치 참여 기회의 불평등 문제
  5. 제도적 개선: 현실에 맞는 참정권 보장 제도의 지속적 개선 필요

3️⃣ 참정권의 역사와 국제 비교

✅ 한국 참정권의 발전 과정

  • 한국의 참정권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주요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48년 제헌헌법에서 만 21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 1960년 4·19혁명 이후 직접선거제가 확립되었습니다.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습니다.
    • 2005년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2020년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다시 하향 조정되어 약 54만 명의 고등학생이 새로 유권자가 되었습니다.
  • 참정권 확대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참정권: 1948년부터 남녀 평등한 참정권이 보장되었으나, 실질적 정치 참여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 참정권: 2009년부터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 참정권이 부여되었고, 2012년부터 국회의원선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사전투표제: 2013년 도입되어 투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18세 선거권: 2020년 총선부터 시행되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요 국가와의 비교

  • 각국의 참정권 제도는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요 국가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이며, 주별로 다른 선거 제도를 운영합니다. 선거인단제를 통한 간접선거제가 특징입니다.
    • 독일: 만 18세부터 선거권,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제를 결합한 혼합선거제를 운영합니다.
    • 일본: 2016년부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시기에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했습니다.
    • 영국: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며, 일부 지방선거에서는 만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만 16세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전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 등 투표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민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 문제는 각국 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선거권

  • 선거권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사람을 선출할 권리입니다.
  • 선거권이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 선거권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됩니다. 둘째,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모든 유권자의 표는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셋째, 직접선거 원칙에 따라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넷째,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투표 내용이 비밀로 보장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나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사전투표

  •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전투표제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도입된 이후 투표율 향상과 유권자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사전투표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보통 금요일~토요일) 실시됩니다. 둘째,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넷째, 투표용지는 전자적으로 출력되어 선거일까지 밀봉 보관됩니다.
  • 사전투표제는 특히 직장인, 학생, 서비스업 종사자 등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계층의 참정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26.7%가 사전투표를 이용했을 정도로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성격을 가진 근로자입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란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장에 종속되어 일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플랫폼노동자, 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특수고용노동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유급휴가 등의 혜택이 없습니다. 셋째, 업무의 내용과 방법은 사업주가 정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취급됩니다.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참정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선거일에도 업무를 중단할 수 없고, 근무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거일에 근무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에 근무해야 하는 분들도 여러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가능하며,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만약 사전투표도 어렵다면, 선거일 당일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투표시간(오전 6시~오후 6시) 내에 잠깐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런 보호를 받기 어려워 사전투표가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 확대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선거권이 생기나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만 18세가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실제로 투표하려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만 18세 생일이 선거일 이전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며칠 전에 선거인명부 등재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통지서에는 투표소 위치와 투표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를 이사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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