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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제외 논란과 헌법적 쟁점 분석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1.07

📌 내란죄 제외 논란 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가 탄핵소추의 핵심을 뒤흔드는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다룰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위반 만으로도 탄핵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내란죄를 제외해도 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해석이다.

요약

  • 탄핵 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다.
  •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 제외와 관계없이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탄핵 심판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기준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1️⃣ 정의

탄핵 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적 절차이다. 쉽게 말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탄핵 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공직에서 파면된다. 이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고위 공직자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헌법적 장치이다.

💡 왜 중요한가요?

  • 탄핵 심판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고위 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일한 헌법적 절차입니다.
  •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헌법적 판단을 통해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2️⃣ 탄핵 심판의 법적 근거와 절차

📕 헌법과 법률상 근거

  • 헌법 제65조는 탄핵 제도의 기본 골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3분의 1)를, 제3항은 탄핵소추의 효과(권한 행사 정지)를, 제4항은 탄핵결정의 효과(파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탄핵의 대상, 사유, 절차, 효과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는 탄핵 심판의 청구, 심판 절차, 결정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효과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제52조에서는 탄핵결정의 정족수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중요한 법원(法源)으로 작용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만으로는 모든 쟁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중요한 법원(法源)으로 작용한다. 특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의 의미, 탄핵의 정치적 성격과 법적 성격의 관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탄핵 심판의 절차와 특징

  • 탄핵 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로 시작된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른 공직자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이때 소추의결서에는 피소추자의 성명, 직위, 위반한 헌법·법률 조항, 그리고 탄핵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으로 심판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하면 독립적으로 심판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① 사전 심사, ② 변론 준비, ③ 본안 심리, ④ 평의와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전 심사에서는 청구 요건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 단계에서는 쟁점과 증거 정리가 이루어진다. 본안 심리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시 증인 심문과 현장 검증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이 모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 탄핵 심판은 법적·정치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탄핵 심판은 순수한 법적 절차인 동시에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혼합적 성격의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 사실 확인을 넘어, 해당 위반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라는 규범적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탄핵 심판은 순수한 사법 절차와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탄핵 심판의 핵심 요소

  1.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
  2. 사유: 직무집행에서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3. 기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파면이 정당화되는지 여부
  4. 절차: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 심리 → 결정
  5. 효과: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공직에서 파면(형사책임은 별도)
  6. 성격: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의 혼합적 성격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의 현황과 쟁점

💡 탄핵소추 경과와 주요 내용

  •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조치 이후, 국회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211명이 찬성하여 헌법이 정한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국회 기능 마비 조치, '국가안정화입법위원회' 설치 시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포함되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조(국민주권), 제10조(인간존엄), 제40조(입법권), 제66조(법치와 헌법수호), 제77조(계엄) 등을 위반했으며,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 국회 탄핵소추단이 구성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를 담당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 후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 소추단은 12월 15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추단은 탄핵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 신청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변론 준비 과정에서 소추단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며, 1월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심리정족수(7인)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변론준비절차는 진행하되 본격적인 심리와 결정 전에 심리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와의 관계 설정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내란죄 제외 논란의 배경과 주장

  • 국회 탄핵소추단은 내란죄 관련 사유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소추단은 "형사 절차와 탄핵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형법 위반 여부는 형사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며, "헌법 위반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와의 중복을 피하고, 탄핵 심판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가 탄핵소추 의결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혐의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었다며, 이를 제외하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죄라는 중대 혐의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는데, 이를 뒤늦게 제외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소추 내용의 본질적 변경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판단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 헌법재판소는 형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심판 진행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결정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절차로, 반드시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헌법 위반만으로도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러한 선례에 따르면, 내란죄 제외 여부는 탄핵 심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으로 해석된다.

💡 법리적 쟁점과 논의

  • 내란죄 제외가 소추 내용의 본질적 변경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내란죄 제외가 탄핵소추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 이외의 사실로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추 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법학계에서는 "소추 사유의 축소는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헌법 위반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형법 위반 부분만 제외하는 것은 소추의 본질적 변경이라기보다 쟁점의 정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 탄핵 심판과 형사 절차의 관계도 중요한 쟁점이다. 탄핵 심판은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적 절차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공수처에 의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과 형사 절차의 관계 설정은 중요한 법리적 과제이다. 일부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형사법원의 판단이 상충할 경우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기준의 적용도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결정에서 탄핵 결정의 기준으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내란죄 부분이 제외되더라도, 헌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는 해당 행위의 전체적 맥락과 영향력이 고려될 수 있어, 실질적인 심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4️⃣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사유로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등이 제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약 2개월의 심리 끝에 5월 14일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결정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탄핵 기준을 정립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안의 중대성과 위헌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헌법재판소 구성과 독립성 문제

  •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여러 쟁점이 제기된다.
  •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나, 현재 3석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격적인 심리와 결정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절차는 진행하되, 본격적인 심리 전에 심리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관 공석 문제는 탄핵 심판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야 간 협상이나 법률 개정 등을 통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 탄핵 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중요한 헌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결과와 관계없이 중요한 헌법적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계엄 선포와 관련된 대통령 권한의 한계, 비상 상황에서의 국회 기능 보장, 권력분립 원칙의 실질적 의미 등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란죄 제외 논란을 계기로, 탄핵 소추 절차의 명확화와 탄핵 심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탄핵 심판이 정치적 갈등을 넘어 헌법적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5️⃣ 관련 용어 설명

🔎 탄핵소추

  • 탄핵소추는 국회가 고위 공직자의 탄핵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피소추인은 즉시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소추의결서에는 피소추인의 성명, 직위, 위반 혐의 사실과 관련 헌법·법률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국회는 소추위원을 선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추 내용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역할을 맡긴다.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정이면서도 법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복합적 성격의 절차이다.

🔎 내란죄

  •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이다.
  •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토의 참절, 국헌의 문란 또는 정부의 전복을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수괴(주모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지휘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기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내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국헌문란 등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폭동'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도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 면책 특권의 예외가 되는 특수한 범죄이다.

🔎 중대한 법 위반

  • '중대한 법 위반'은 탄핵 결정의 핵심 기준이다.
  • '중대한 법 위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적용하는 핵심 기준으로, 단순한 법 위반 사실을 넘어 해당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은 ① 위반된 규범의 중요성, ② 법 위반의 고의성, ③ 위반으로 인한 효과, ④ 위반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란죄를 제외하면 탄핵소추의 본질이 바뀌나요?

A: 내란죄 제외가 탄핵소추의 본질을 변경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이었다며 본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와 법학계의 다수 견해는 탄핵 심판의 본질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따른 파면 여부 판단에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형법 위반 부분 제외가 본질적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과거 결정에서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절차로, 반드시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내란죄 제외가 탄핵 심판의 실질적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Q: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가능한가요?

A: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심리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6인 체제에서는 법적으로 본격적인 심리와 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절차는 진행하되, 본격적인 심리 전에 심리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공석 재판관 임명, ②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정족수 조정, ③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긴급 상황에서의 예외 인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을 이유로 6인 체제에서의 심리 진행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향후 결정의 정당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심리정족수 문제 해결은 탄핵 심판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어떤 상태가 되나요?

A: 헌법 제65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공직에서 파면됩니다. 대통령의 경우, 탄핵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퇴임 후 받는 예우와 연금 등의 혜택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탄핵 결정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파면 이후에도 별도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 이후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Q: 탄핵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탄핵 심판의 소요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증거의 양, 쟁점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약 2개월(3월 12일 소추안 의결, 5월 14일 결정),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약 3개월(12월 9일 소추안 의결, 2017년 3월 10일 결정)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유사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심리정족수 문제 등 추가적인 쟁점으로 인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의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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