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3.3 계약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9.19
0️⃣ 위장 도급으로 근로자 권리 박탈하는 불법 고용 관행
📌 노동부, 국세청 자료 받아 '가짜 3.3 계약' 전방위 조사 나선다
💬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받아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을 추려내고, 올해 하반기에는 근로감독에도 돌입합니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은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실태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류, 방송, IT, 조선, 교육 등 특정 산업에서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만큼 전면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요약
- 가짜 3.3 계약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불법 계약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가짜 계약 사업장을 적발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합니다.
- 물류, 방송, IT 등 특정 업종에서 가짜 계약이 급증하며 노동자 권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1️⃣ 정의
가짜 3.3 계약이란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불법 계약 형태
를 말합니다. '3.3'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4대 보험료, 퇴직금, 주휴수당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편법으로, 근로자는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결국 노동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협합니다.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고용시장 질서를 파괴합니다.
- 국가 세수와 사회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2️⃣ 가짜 3.3 계약의 실태와 문제점
📕 급증하는 가짜 계약 현황
사업소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통계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최근 5년간 29% 증가했습니다.
- '기타 자영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54%나 늘어나 가짜 계약 확산을 시사합니다.
- 특히 물류, 방송, IT, 조선, 교육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배달, 대리운전 등 새로운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심각한 권익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큽니다.
-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 노동조합 가입권과 단체교섭권 등 집단적 노동권도 제약을 받습니다.
- 최저임금 보장도 받지 못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주의 불법 행위와 편법
사업주들이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대신 업무위탁계약서나 도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월급 대신 '용역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을 강요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합니다.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여 개인사업자임을 강조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거부 시 계약 해지를 암시하며 압박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이나 조퇴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 업무 장소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습니다.
-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른 업체와의 거래나 경쟁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업무에 필요한 도구나 재료를 회사에서 제공받습니다.
💡 가짜 3.3 계약의 주요 문제점
- 노동권 박탈: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기본권 보장 불가
- 사회보험 사각지대: 4대 보험 미적용으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
- 불공정 경쟁: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주에게 불리한 환경 조성
- 세수 손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회피로 국가 재정 손실
- 노동시장 왜곡: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 불안정 심화
3️⃣ 정부 대응 방안과 개선 효과
✅ 개정 근로기준법과 감독 강화
국세청 자료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국세청에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사업소득 신고 현황을 통해 가짜 계약 의심 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실태와 세무 신고 내용을 교차 검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신고 의존적 감독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감독으로 전환됩니다.
집중 감독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하반기부터 가짜 계약 집중 업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 위반 적발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합니다.
-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가합니다.
✅ 근로자 권익 보호와 구제 방안
근로자성 인정 기준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주요 개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지휘·감독, 시간적·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대체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의 증명 책임을 강화합니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과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급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상담센터와 근로자 지원 기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단 분쟁 시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근로자성
- 근로자성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근로자성이란 특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는 첫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봅니다. 넷째, 사용자가 근무 태도, 업무 성과 등에 대해 평가·관리하는지 검토합니다.
- 추가 고려사항으로는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보수의 성격과 산정 방법, 업무용 도구의 소유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 제도
-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자의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확실한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원천징수합니다.
- 가짜 3.3 계약의 문제는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3.3%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근로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 4대 보험
- 4대 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용어로, 근로자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49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0.25~0.85%, 근로자가 0.8%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가짜 3.3 계약 하에서는 이러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근로자가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장도급
- 위장도급은 도급계약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인 경우를 말합니다.
- 위장도급이란 형식적으로는 도급이나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 형식을 바꾸는 대표적인 편법입니다.
- 진정한 도급관계에서는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완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반면 위장도급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합니다.
- 법원은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합니다. 업무 지시권, 시간적·장소적 구속성, 독립성 여부, 위험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장도급으로 판정되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이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근로자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3.3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보다는 실제 업무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 시 불이익을 받는다면 시간적 구속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둘째, 업무 지시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을 보관하세요. 셋째, 징계처분서, 인사평가서, 회사 규정 적용 사례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업무용 도구나 사무실을 회사에서 제공받는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도 준비하세요.
-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 노무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적 문제라면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짜 3.3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 미지급 임금부터 4대 보험 혜택까지 근로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소급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이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회보험 혜택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상 재해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 혜택이 훨씬 큰 이익이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 경조휴가 등 각종 휴가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강요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A: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사업주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강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이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것이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만약 이미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강요에 못 이겨 등록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근로자성 판단에 고려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폐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즉시 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