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선고: 헌법적 절차와 대통령 파면의 요건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2.1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 단계… 주요 쟁점 검토 종료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임박했다. 13일 진행될 8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최종 변론을 거쳐 헌재가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을 통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로 정리되었다. 특히 '홍장원 메모'라 불리는 문건이 공개되며,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로 부각되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기각할 경우, 변론은 13일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선고는 3월 중순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며,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 등 5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정의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들을 공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
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탄핵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두 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탄핵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견제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대통령 탄핵은 국가 운영과 정치 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탄핵의 절차와 요건
📕 대통령 탄핵의 절차
탄핵 절차는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탄핵은 크게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두 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째, 국회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의 이유가 정당한지 심리하는 과정입니다. 심판은 변론주의에 따라 진행되며, 국회 측과 피소추인 측이 각각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변론 등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공직에서 파면됩니다.
탄핵 소추 중에는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소추인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는 탄핵 소추된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권한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일 뿐, 공직에서 파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피소추인은 다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권한 정지 기간 동안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 탄핵의 법적 요건과 판단 기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탄핵의 실질적 요건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어야 합니다. 이는 형사법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헌법 원칙이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대통령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 법치주의 준수 의무, 직책 성실 수행 의무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훼손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모든 법위반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위반의 중대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위반의 중대성'은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의 수호와 준수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둘째,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목적, 위반 경위 등이 고려됩니다.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위반보다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일수록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과 의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핵심적인 직무와 관련된 위반일수록 중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위반행위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도 판단 요소입니다. 침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어려울수록 중대성이 인정됩니다. 다섯째,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정도도 고려됩니다. 신뢰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뢰 훼손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국회 의사진행 방해와 정치적 집회 금지가 포함된 포고령의 적법성
- 군·경찰 동원을 통한 국회 방해: 입법부 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 여부
-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적법한 절차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행위의 위법성
- 법조인 체포 지시: 대통령이 특정 법조인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메모'의 진위와 법적 평가
- 탄핵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탄핵 제도의 오용 우려
-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대통령 권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
- 탄핵이 정국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 가능성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심판이 가능한지 여부
- 파면 결정 이후의 정치적 상황: 대통령 파면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공백과 후속 조치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 관련 쟁점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계엄 선포의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대규모 시위와 국가 기능 마비가 임박한 비상사태였다고 반박합니다. 둘째,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 측은 형식적인 회의만 있었고 실질적 심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긴급 상황에서 간소화된 절차였지만 실질적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셋째, 계엄 선포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이 정치적 위기 극복과 야당 세력 억제를 위한 불법적 수단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국무회의 운영 방식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계엄포고령 1호의 내용과 책임 소재가 쟁점입니다. 계엄포고령 1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공식 포고령으로, 그 내용과 작성 과정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포고령의 내용 중 '국회의 의사진행 방해'와 '정치적 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이 조항들이 입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포고령 작성의 책임 소재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했지만, 국회 측은 최종 승인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도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으므로, 포고령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국회 측 입장입니다. 셋째,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정도가 쟁점입니다. 대통령이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승인만 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 측은 일반적인 지침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군·경찰 동원과 법조인 체포 관련 쟁점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의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중요한 탄핵 사유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사당 주변에 군 병력과 경찰이 배치되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독립성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집단 연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과 문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여 회의를 강제로 중단시킨 사건의 책임 소재가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넷째, 이러한 조치들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의 판단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당시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과 대통령 지시 사항을 담은 문건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과 '홍장원 메모'가 중요한 증거로 부각됩니다.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건과, 이른바 '홍장원 메모'로 알려진 문건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째, 계엄 상황에서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행위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계엄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였다고 반박합니다. 둘째, '홍장원 메모'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홍장원의 메모장에서 발견된 문건으로, 대통령이 특정 법조인들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메모의 진위와 법적 평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이 메모가 대통령의 불법적인 사법 개입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메모의 진위를 부정하거나 맥락이 왜곡되었다고 반박합니다. 셋째, 법조인 체포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쟁점들은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법치주의 준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비상계엄
-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사태에서 선포되는 계엄의 한 형태입니다.
- 비상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계엄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일반적으로 합동참모의장)이 해당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엄사령관은 군사 작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수행할 수 있고, 영장 없는 체포・구금・수색, 일부 검열, 집회・언론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재판과 단심제 적용 등 사법권에 대한 제한도 가능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모든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선포될 수 있으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0・26 사태,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등의 시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기관입니다.
- 헌법재판소란 헌법의 해석과 수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1988년 현행 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 5가지 주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판관 과반수(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지만,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 중요한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탄핵정족수
- 탄핵정족수는 탄핵 소추와 심판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의미합니다.
- 탄핵정족수란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의원수나 재판관수를 말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는 다른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보다 강화된 요건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헌법재판소 결정 정족수(재판관 과반수 찬성)보다 강화된 요건입니다. 이처럼 탄핵정족수가 높게 설정된 이유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기 중에 파면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서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신중한 판단과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떤 절차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나요?
A: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 결정을 내리면, 해당 대통령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새로운 대통령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게 됩니다. 둘째, 대통령 권한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국무총리도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이 대행됩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과 헌법 개정, 국무총리 임명 등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넷째, 새로운 대통령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섯째,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2개월 후인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어 5년 임기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Q: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 외에도 여러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첫째, 헌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탄핵 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치며, 이로 인해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탄핵 사유가 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파면 이후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의 면책특권은 임기와 함께 종료됩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특권으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로 기소되지 않지만, 파면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같은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셋째,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경호, 연금, 예우 등 모든 혜택이 중단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넷째,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파면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선거법상으로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범죄로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후 뇌물수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2021년 최종적으로 2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사면). 이처럼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처벌을 포함한 여러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Q: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습니다. 첫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입니다. 당시 국회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측근 비리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둘째,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국정 농단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입니다. 대통령 외에도 다른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사례로는 2009년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기각)과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각하)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었는데, 임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탄핵심판 역사에서 실제로 파면으로 이어진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 한 건뿐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