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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주거기준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9.22

0️⃣ 주택보급률 높지만 여전한 주거빈곤과 질적 개선 과제

📌 경남, 주택보급률 높지만 4만 8000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 경남지역 139만여 가구 중 약 3.5%인 4만 8000여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시원 가구의 87%가 면적과 시설 기준에서 부족해 청년층 주거빈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서도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거 취약계층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경남은 주택보급률이 109.1%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이 수요보다 작아 질적 수준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연구원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중소형 공공임대 확대와 주거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요약

  •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 주택보급률이 높아도 면적·설비·안전성에서 기준 미달 가구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 청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1️⃣ 정의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주거의 최소 요건을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가구원 수에 맞는 최소 면적, 방의 수, 필수설비(부엌·화장실 등),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한 구조·환경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집의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합니다.
  • 주거빈곤층을 파악하고 정책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현황

📕 최저주거기준의 4가지 요소

  • 면적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는 최소 14㎡, 2인 가구는 26㎡, 3인 가구는 36㎡가 필요합니다.
    • 4인 가구는 43㎡, 5인 가구는 46㎡, 6인 가구는 5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면적은 주택의 거실, 침실, 부엌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방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베란다나 다용도실, 계단 등은 제외하고 실제 생활공간만을 계산합니다.
  • 방의 개수와 구성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는 별도의 침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만 8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 노부모 등 3세대가 함께 살 경우에도 세대별 독립된 침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설비와 안전성 기준

  • 필수 설비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주요 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하며, 목욕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 상수도나 지하수 등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하수도나 정화조를 통한 오수 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 도시가스, LPG, 전기 등 적절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조적 안전성과 환경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물이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 채광, 환기, 방음, 방습 등이 양호해야 합니다.
    • 화재 등 재해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층이나 반지하층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주요 원인

  1. 고시원·쪽방 거주: 면적과 설비가 부족한 비주택 거주
  2. 지하·반지하 주택: 안전성과 환경 조건 미달
  3. 다가구 분할 임대: 불법 개조로 인한 설비 부족
  4. 농어촌 노후주택: 상하수도와 화장실 설비 미비
  5. 경제적 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의 높은 임대료

3️⃣ 주거빈곤 현황과 정책 과제

✅ 전국 및 지역별 미달 현황

  • 전국적으로 주거빈곤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기준 전국 약 2200만 가구 중 5.5%인 12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입니다.
    •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거비로 인해 청년층의 고시원 거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후주택의 설비 부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 1인 가구와 고령 가구에서 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층은 경제력 부족으로 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고 있습니다.
    • 노인 가구는 소득 감소와 건강 악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장애인 가구는 접근성과 편의 시설이 부족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 등 취약가구의 주거빈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 정책 개선 방향

  •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소형 위주에서 중소형 규모로 공급 면적을 확대해야 합니다.
    • 필수 설비와 편의시설을 완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 계획이 필요합니다.
    • 기존 공공주택의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와 지원 제도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지급액을 실제 주거비 수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확대와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늘려야 합니다.
    • 주거상담과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주거기본법

  •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 주거기본법이란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저주거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의 보장 의무를 규정합니다. 셋째, 주거종합계획과 지방주거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넷째,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 이 법의 제정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복지 차원에서 권리 차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정부의 주거정책이 양적 공급에서 질적 개선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란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나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2014년 기존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이며, 임차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월소득 9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253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 최근에는 청년 주거급여 도입, 부모와 별도 거주 시 가구 분리 허용, 기준임대료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거빈곤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비주택 거주

  • 비주택 거주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입니다.
    • 비주택 거주란 고시원, 쪽방, 여인숙, 찜질방,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판잣집 등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런 거주 형태는 대부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시원의 경우 방 하나의 면적이 3~7㎡에 불과해 1인 가구 기준 14㎡에 크게 미달하며, 개별 화장실이나 부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쪽방은 면적이 더욱 협소하고 환기나 채광이 불량합니다.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약 38만명이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청년층과 고령층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상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재 거주하는 집이 최저주거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면적, 방 구성, 설비, 안전성의 4가지 기준을 차례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면적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4㎡, 2인 가구는 26㎡, 3인 가구는 36㎡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실제 생활하는 방의 바닥 면적만 계산합니다. 둘째, 방 구성을 살펴보세요. 부부는 별도 침실이 있고, 만 8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다른 방을, 이성 자녀는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전용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고 상하수도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건축물로 허가받은 곳인지, 채광과 환기가 양호한지 점검하세요.
  • 만약 기준에 미달한다면 주거복지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나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는 임대료 지원이나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별도 가구 분리가 가능해 더 유리합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서 우선 입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 화장실 개보수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주거복지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거상향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주거상향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 만 30세 미만이면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월 최대 32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둘째,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세요.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에서 청년 우선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셋째,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 1~2%대 저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넷째, 청년 월세 한시 지원금도 확인해보세요.
  •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거주지 주거복지센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센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는 마이홈포털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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