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파업 피해방지법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1.07
0️⃣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학생 보호, 노동권 제한 논란
📌 학생 급식 파업 논란 확산…'학교파업 피해방지법' 입법 요구 거세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파업 피해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석식이 중단되고 교직원이 직접 배식에 나서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총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급식·돌봄·보건 분야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학교 업무 중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파업권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교육 공공서비스의 공익성과 노동권 보장의 균형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요약
- 학교파업 피해방지법은 학교 급식·돌봄·보건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 파업 시에도 최소 인력을 유지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학생 보호와 노동 3권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1️⃣ 정의
학교파업 피해방지법이란 학교 내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학교 업무 중에서도 학생의 건강·안전·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급식, 돌봄, 보건 업무만큼은 최소한의 인력이 투입되어 학교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 급식과 돌봄 중단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 교육 공공서비스의 공익성과 근로자의 노동권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 향후 교육 현장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2️⃣ 학교파업 피해방지법의 배경과 쟁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과 급식 중단 사태
학교 급식 중단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 일부 학교에서 급식 조리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석식이 중단되었습니다.
- 교직원이 직접 배식에 나서거나, 학부모가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 돌봄 공백은 맞벌이 가정에 큰 부담을 주며, 학생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건교사 파업 시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려워 생명·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학생의 기본권이 노조 활동으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란
교육계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총은 학교 급식·돌봄·보건 업무가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행법상 철도, 병원, 전기 등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듯이, 학교 핵심 업무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파업 시에도 최소 인력을 유지하면 학생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교육청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노동계는 파업권 제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근로자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실질적 권리 보장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합니다.
-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권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하며, 다른 대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국회 입법 논의와 사회적 갈등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법안은 학교 급식·돌봄·보건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노사가 협의해 최소 인력을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큽니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보호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필수공익사업 지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구체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를 보완할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 교육 공공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 학교파업 피해방지법의 주요 쟁점
- 학생 기본권 vs 노동권: 학생의 학습권·건강권과 근로자의 파업권 간 균형
- 필수공익사업 범위: 어떤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것인가
- 최소 인력 기준: 필수유지업무의 최소 인력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대안적 보완책: 파업권 제한 시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른 장치
- 교육청 역할: 파업 시 교육청의 대체 인력 투입 권한과 책임
3️⃣ 법안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
학교 기능 마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식·돌봄·보건 업무에 최소 인력이 유지되어 학생의 일상생활이 보장됩니다.
-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이 중단되지 않아 건강권이 보호됩니다.
-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 학부모의 경제활동이 지속됩니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 안전이 확보됩니다.
교육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이 확보됩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업으로 인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장기적으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제도 보완을 위한 과제
합리적인 최소 인력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규모, 학생 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 노사가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 과도한 인력 유지 요구로 파업 자체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근로자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업권 제한만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 요구를 수용하는 노사 협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업이 발생하기 전에 노사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조기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 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파업 외에도 근로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필수공익사업
- 필수공익사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사업입니다.
- 필수공익사업이란 국민의 생명·안전·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쟁의행위(파업)가 제한되거나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는 첫째,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이 포함됩니다. 둘째,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업 및 석유공급사업이 해당됩니다. 셋째, 병원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넷째, 혈액공급사업과 한국은행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통신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필수유지업무를 정해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사가 협의해 필수유지업무와 필요 인원을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될 경우 교육 서비스도 공공안전의 일부로 다뤄지게 됩니다.
🔎 노동 3권
-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입니다.
- 노동 3권이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집단적 노동권입니다.
- 세 가지 권리의 내용으로는 첫째,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째,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이 파업·태업 등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다만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법률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은 가능하지만 최소 인력은 유지해야 하며, 공무원과 교원은 단체행동권(파업권)이 제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면 합헌으로 판단해왔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헌법 원칙입니다.
- 과잉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네 가지 요건의 내용으로는 첫째,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 제한이 정당한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단의 적합성은 선택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의 최소성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수단 중 기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법익의 균형성은 얻는 공익이 잃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합니다.
- 학교파업 피해방지법도 이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학생 보호라는 목적은 정당하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이에 적합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보다 덜 침해적인 다른 방법(예: 대체 인력 확보, 처우 개선)이 있는지, 학생 안전이라는 공익이 근로자 파업권이라는 사익보다 명백히 더 큰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필수유지업무
- 필수유지업무는 파업 시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입니다.
-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업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필수유지업무 결정 절차로는 첫째,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필요 인원을 정합니다. 둘째, 합의가 안 되면 어느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합니다. 넷째, 결정된 필수유지업무는 준수되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급식·돌봄·보건 중 어떤 업무가 필수유지업무가 될지, 몇 명이 최소 인원인지를 노사가 협의하거나 노동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명 학생이 있는 학교라면 조리원 최소 몇 명, 돌봄 교사 몇 명이 파업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 협의가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교사나 학교 직원은 파업을 할 수 없나요?
A: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 인력만 유지하면 파업은 가능합니다.
-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파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식 조리원 10명 중 7명이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최소 3명은 근무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조합은 여전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업무만은 유지해야 합니다.
- 다만 공무원인 교사나 교육공무직의 경우 현행법상 단체행동권(파업권)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학교파업 피해방지법은 주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급식 조리원, 돌봄 전담사, 교육 보조원 등)의 파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이 가능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최소 인력으로 근무할지는 노사 협의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Q: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업 효과가 약화되어 교섭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근로 조건 자체가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필수공익사업 지정의 가장 큰 영향은 파업의 교섭력 약화입니다. 전면 파업이 불가능해지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어려워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전체 급식이 중단되면 교육청이 빠르게 협상에 나서겠지만, 최소 인력이 유지되면 급박함이 떨어져 협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입니다.
- 하지만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임금 삭감이나 해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이나 근로조건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단지 파업 방식에 제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여전히 단체교섭을 통해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나 교육청이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함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더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업권 제한과 함께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Q: 학교파업 피해방지법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반적으로 법률은 공포 후 일정 기간(보통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이는 관계자들이 새로운 법에 적응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학교파업 피해방지법도 통과된다면 즉시 시행되기보다는 유예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청은 필수유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사는 최소 인력을 협의하며, 관련 절차를 정비하게 됩니다.
- 현재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통과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당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신중한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어 실제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법률에 명시될 것이므로, 법안 통과 시 부칙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과 노동조합은 이 유예기간을 활용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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