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개인예산제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1.24
0️⃣ 자기결정권 강화와 활동지원 시간 부족 논란
📌 시범사업 참여자 절반 이상 중도 이탈… "활동지원 시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
💬 정부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서 참여자 220명 중 113명(51.4%)이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탈 사유는 활동지원 시간 부족으로, 이탈자 중 56.1%(55명)가 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활동지원, 재활, 보조기기 등 복지서비스를 자신의 욕구에 맞춰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활동지원 급여의 약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규 예산 투입 없이 기존 급여를 쪼개는 구조여서 활동지원 시간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16.3%에 달했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 보호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돌봄 서비스 인력과 인프라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요약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 시범사업 참여자 절반 이상이 활동지원 시간 부족으로 중도 이탈했습니다.
- 돌봄 인력 부족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부족으로 실질적 선택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1️⃣ 정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이 활동지원, 재활치료, 보조기기 구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 직접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 급여의 일부를 '개인예산' 형태로 할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서비스 설계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정한 서비스 항목과 방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받았다면, 개인예산제에서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시간 일부를 재활치료나 보조기기 구입 비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 환경에 맞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 장애인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진합니다.
-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현황과 문제점
📕 시범사업의 높은 중도 이탈률
참여자 절반 이상이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4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총 220명이 참여했습니다.
- 이 중 113명(51.4%)이 중도에 사업에서 이탈했습니다.
- 이탈자 중 56.1%(55명)가 활동지원 시간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16.3%를 차지했습니다.
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예산제는 신규 예산 투입 없이 기존 활동지원 급여의 약 20%를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 활동지원 시간을 줄이고 그 일부를 다른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데 일부를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 활동지원 급여의 부족 문제
현재 활동지원 시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 그러나 활동지원 급여는 최대 월 480시간(하루 약 16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실제로는 더 적은 시간을 배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 돌보거나 장애인 혼자 지내야 합니다.
개인예산제가 오히려 활동지원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활동지원 시간의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면 실제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월 200시간을 받던 사람이 40시간(20%)을 개인예산으로 전환하면 활동지원은 160시간만 남습니다.
- 이 40시간 상당의 금액으로 다른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 결과적으로 활동지원 시간만 줄어들고 대체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인프라 부족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부족합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활치료, 심리상담, 보조기기 등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 특히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은 서비스 제공 기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 서비스가 있다 해도 대기 시간이 길거나 비용이 높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 선택권을 준다고 해도 선택할 서비스가 없으면 제도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돌봄 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장애물입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지원사(돌봄 인력)의 수가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
-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렵습니다.
- 기존 활동지원사들도 높은 이직률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해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제약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당사자보다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사표현이 어려워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이 괴리되는 상황입니다.
제도 이해도와 활용 능력의 격차도 문제입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예산제가 복잡해 장애인과 가족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조합해야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계획 수립과 예산 관리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이 부족합니다.
-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은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주요 쟁점
- 활동지원 시간 부족: 기존 급여의 20% 전환으로 필수적인 활동지원 시간 감소
- 서비스 공급 부족: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음
- 돌봄 인력 부족: 활동지원사 부족으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상황
- 당사자 참여 제약: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 미흡
- 신규 예산 부재: 기존 예산 재배분 방식으로는 실질적 선택권 확대 한계
3️⃣ 개인예산제의 합리적 개선 방향
✅ 활동지원 급여 확대와 병행 추진
기본적인 활동지원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예산제 도입과 함께 활동지원 급여 자체를 늘리는 예산 확충이 필요합니다.
- 기존 급여를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급여 한도를 상향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계적이고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장애인에게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희망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한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예산 비율도 20% 고정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면 언제든 기존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인프라와 돌봄 인력 확충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치료,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늘려야 합니다.
-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나 방문형 서비스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렌탈 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 방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가 필수입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자긍심을 제고해야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공 돌봄 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 당사자 참여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보호자나 가족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 장애인 당사자가 제도 설계와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예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인력(코디네이터)을 충분히 배치해야 합니다.
-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예산 관리와 서비스 선택을 돕는 체계적인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야 합니다.
- 동료 장애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등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내용으로는 첫째, 신변처리 지원으로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화장실 이용 등을 돕습니다. 둘째, 가사지원으로 청소, 세탁, 취사 등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셋째, 이동지원으로 외출 시 동행하고 이동을 돕습니다. 넷째, 의사소통 지원으로 대화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통을 돕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별로 필요한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현재는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이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약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기결정권
-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입니다.
-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입니다.
-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은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장애인은 오랫동안 가족이나 시설, 전문가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수동적 존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둘째, 자기결정권 보장은 장애인을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셋째,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보호자나 가족의 결정이 우선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할 서비스가 부족하면 형식적인 선택권만 주어질 뿐 실질적 자기결정권 행사는 어렵습니다.
🔎 바우처 제도
-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바우처(voucher) 제도란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쿠폰)을 지급하고,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 바우처 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수혜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여러 제공 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제공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제하면서도 민간의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금 지원과 달리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므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쉽습니다.
-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 바우처를 받아 원하는 활동지원 기관을 선택하고, 그 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파견받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이러한 바우처 방식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더 폭넓은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부족하면 바우처나 개인예산 모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장애인복지는 보호에서 권리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 전통적으로 장애인복지는 '보호와 시혜'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 보고, 국가와 사회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애인은 수동적 수혜자에 머물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셋째,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합니다("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정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선택하는 것은 권리 주체로서의 위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도입되고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과 인프라, 그리고 당사자 참여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신청하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나요?
A: 활동지원, 재활치료, 보조기기 구입,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예산제를 이용하면 기존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휠체어, 전동침대,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렌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상담이나 사회적응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여가·체육 활동 참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직업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서비스 항목은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야 실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개인예산으로 전환하는 순간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이 충분한 상태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데 개인예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활동지원 시간이 이미 부족하다면 개인예산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예산제는 기존 활동지원 급여의 약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면, 개인예산제에 참여하면 활동지원은 160시간으로 줄고 40시간 상당의 금액을 개인예산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현재 200시간도 부족해서 가족이 추가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면, 160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중도 이탈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활동지원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개인예산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재활치료, 보조기기 등)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활동지원 시간 일부를 다른 서비스로 대체해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실제로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활동지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개인예산제보다는 활동지원 급여 자체를 늘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A: 충분한 예산 확보, 서비스 인프라 확충, 당사자 참여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개인예산제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충입니다. 기존 급여를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 예산을 투입하여 활동지원 시간을 늘리면서 동시에 개인예산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활동지원 시간 부족 문제가 해결됩니다. 둘째,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재활치료, 심리상담, 보조기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제공되어야 선택권이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셋째, 돌봄 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서비스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넷째,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충분한 의사소통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함께 갖추어질 때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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