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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1.29

0️⃣ 노인 복지 격차 해소와 인센티브 정책

📌 '고령친화도시' 국가가 직접 지정…복지 인센티브로 지역 격차 완화 나선다

💬 정부가 2025년부터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를 처음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노인 복지·의료·돌봄 정책 계획과 실적을 평가해 국가가 직접 지정할 방침입니다. 지정된 도시는 5년간 관리받으며, 우수 지자체에는 복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번 조치는 고독사 증가와 응급의료 불신 등으로 드러난 지역별 돌봄·의료 격차를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교육·자문·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관리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요약

  •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는 지자체의 노인 정책을 국가가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지정 기간은 5년이며, 우수 지자체에는 복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지역 간 노인 복지·의료·돌봄 격차 완화가 핵심 목표입니다.

1️⃣ 정의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지자체가 제출한 노인 복지·의료·돌봄 정책 계획과 실적을 국가가 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5년간 관리하며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됩니다.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신체적·사회적 제약 없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돌봄, 의료, 교통, 여가, 사회참여 등 도시 환경과 제도를 노인 친화적으로 설계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07년 제시한 'Age-friendly Cities' 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전체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됩니다.
  • 지역별 복지 격차가 노인 고독사, 무연고 사망 등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정부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제도의 배경과 주요 내용

📕 제도 도입의 사회적 배경

  • 지역 간 노인 복지 격차가 심각합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과 대도시는 돌봄·의료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지만, 지방과 농어촌 지역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 지자체별 예산과 인력 차이로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이 크게 다릅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은 기본적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은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 노인 관련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노인 우울증과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가족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세대 간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의 핵심 내용

  • 지정 절차와 평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과 운영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 복지부는 정책 운영 기반, 사회참여, 돌봄 확충, 안전 보장, 건강 증진, 활력 있는 노후생활 등을 평가합니다.
    • 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는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5년입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지도·자문을 제공합니다.
  • 인센티브와 제재 조치가 병행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 지자체에는 복지 관련 예산 지원, 우수 사례 홍보, 정책 우선순위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정 취소 시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되며, 관련 지원도 중단됩니다.
    • 인센티브와 제재를 통해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합니다.
  • 중앙정부의 관리 기능이 강화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킵니다.
    •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노인 복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업데이트합니다.

💡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의 주요 쟁점

  1. 평가 기준의 공정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 마련 필요
  2. 인센티브 규모: 지자체의 실질적 동기 부여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3. 재정 지원: 낙후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4. 지속가능성: 5년 지정 기간 이후에도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5. 주민 참여: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노인 당사자와 지역 주민 참여 보장

3️⃣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 제도의 기대 효과

  •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가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의 복지 수준이 보장됩니다.
    • 낙후 지역도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게 됩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들이 기본적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전체적인 노인 복지 수준이 상향 평준화됩니다.
  • 노인 관련 사회 문제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로 노인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체계 개선으로 노인 환자의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노인 우울증과 자살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공공 돌봄 서비스 확충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 여건이 다르므로 획일적 기준은 부적절합니다.
    • 인구 규모, 재정 자립도, 고령화율 등을 고려한 차등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절대적 수치보다는 개선 노력과 정책 방향성을 중시하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 지역 주민과 노인 당사자의 만족도를 중요한 평가 지표로 포함해야 합니다.
  • 충분한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의지만으로 인프라 확충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인센티브가 실질적이어야 지자체의 동기 부여가 가능합니다. 예산 지원, 인력 충원, 사업 우선순위 등 구체적 혜택이 필요합니다.
    • 초기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지정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지자체장 교체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정책이 지속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 지역 주민과 노인 당사자가 정책 수립과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주민 주도성을 높여야 합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환류를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고령친화도시

  •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의미합니다.
    •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란 노인이 신체적·사회적 제약 없이 안전하고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제도를 노인 친화적으로 설계한 지역을 말합니다. 단순히 노인 복지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거·교통·의료·돌봄·여가·사회참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노인의 편의와 존엄을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입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고령친화도시 개념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WHO는 8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했는데, 첫째 야외 공간과 건물, 둘째 교통, 셋째 주거, 넷째 사회참여, 다섯째 존중과 사회적 포용, 여섯째 시민참여와 고용, 일곱째 의사소통과 정보, 여덟째 지역사회 지원과 보건 서비스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전 세계 1,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역이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일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지정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고령친화도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동안 노인복지법에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으나, 고령화 사회 진입과 노인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5년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고령친화도시의 정의와 지정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둘째, 지자체의 조성 계획 수립 의무와 평가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셋째, 지정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넷째, 부정 지정이나 계획 미이행 시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에만 의존하던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로 격상되었습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인센티브 내용을 고시로 정하여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 복지 사각지대는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공공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제도의 미비나 정보 부족, 행정적 장벽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는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 농어촌 거주 노인 등이 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노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신청 절차의 복잡함입니다. 서류 준비와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은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 자격 요건의 엄격함입니다. 소득 기준이 약간만 초과해도 모든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넷째, 지역 인프라 부족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복지 시설과 인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는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사각지대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는 전 세계 도시들의 고령친화 정책 협력 플랫폼입니다.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WHO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는 세계보건기구가 2010년 설립한 국제 협력 체계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려는 세계 각국의 도시와 지역이 참여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1,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면 지자체가 WHO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5년마다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WHO는 회원 도시들에게 가이드라인, 우수 사례, 평가 도구 등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컨퍼런스와 워크숍을 통해 교류를 지원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 수원, 정읍 등 일부 도시가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국제 기준에 맞춰 노인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국가 지정제는 WHO의 기준을 참고하되 한국 상황에 맞게 보완한 것입니다. 향후 국가 지정제와 WHO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고령친화도시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노인 복지·의료·돌봄 서비스가 개선되고, 지역 전체의 생활 환경이 노인 친화적으로 바뀝니다.

  •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므로, 주민들은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첫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독거노인 방문 돌봄,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등이 늘어나 노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의료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노인 전문 병원, 방문 진료,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이 확충되어 노인이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납니다. 노인 일자리, 평생교육, 여가 프로그램 등이 다양해져 노인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또한 물리적 환경도 개선됩니다. 넷째, 교통 편의가 좋아집니다. 저상버스 확대, 노인 콜택시, 대중교통 할인 등으로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다섯째, 주거 환경이 안전해집니다. 노인 맞춤형 주택 개조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가 가능해집니다. 여섯째, 공공장소가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휠체어 이동 통로 등 장애물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등 모든 주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Q: 우리 지역이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지자체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주민도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고령친화도시 지정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과정이지만, 주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습니다. 복지부는 정책 운영 기반, 사회참여, 돌봄 확충, 안전 보장, 건강 증진, 활력 있는 노후생활 등을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셋째, 지정 후에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넷째, 지역 노인 복지 실태와 필요한 개선 사항을 지자체에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민참여 예산, 공청회,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노인 친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노인 자원봉사, 세대 통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고령친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지역 언론이나 SNS를 통해 고령친화도시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노력할 때 실질적인 고령친화도시가 만들어집니다.

Q: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A: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령친화도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는 1,400개 이상의 도시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친화도시의 대표적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둘째, 영국은 '에이지 프렌들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노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셋째, 미국은 AARP(미국은퇴자협회)가 'AARP Network of Age-Friendly States and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정부와 지자체가 고령친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넷째, 캐나다는 연방정부가 'Age-Friendly Communities'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에 재정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유럽연합은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을 통해 회원국들의 고령친화 정책을 조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지정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것이며, WHO 기준을 참고하되 한국 상황에 맞게 보완한 독자적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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